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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2 2020노8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각 폭행의 정도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심하지 아니하며,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고,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요소는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쪽 제20행 전체를 “운전하여 피해자 L 및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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