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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4434 | 양도 | 2014-12-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434 (2014.12.0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의 공동투자 여부가 투자금액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주민등록번호도 오류로 신원 미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은 전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OOO에 대한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년 10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 OOO원(이하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2003.3.17.자 영수증 금액 OOO원을 “쟁점①영수증”, 2003.3.19.자 영수증 금액 OOO원을 “쟁점②영수증”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쟁점영수증”이라 한다),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7.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자인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영수증(2매) 중 OOO이 아닌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쟁점②영수증을 부인하는 등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실가상이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2014.2.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8. 이의신청을 거쳐 201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분양권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공동투자(1/2 지분)하여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OOO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2003.3.17. 계약시 청구인이 OOO의 통장으로 OOO원을 이체하여 OOO원과 합하여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고, 전 소유자 OOO은 계약금 수수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①영수증을 발행하였으며, 2003.3.19. 잔금 지급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OOO의 OOO계좌로 OOO원을 이체한후 이를 인출하여 OOO의 투자금 및 제반비용을 합한 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OOO의 도장이 아닌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 쟁점②영수증이 위조된 것으로 보아 OOO의 쟁점분양권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당시 부동산중개인 OOO가 영수증을 작성하면서 청구인과 OOO의 도장을 착각하여 잘못 찍은 것으로 쟁점영수증(2매)을 비교하여 보면 같은 필체로 동일인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고,쟁점②영수증이 부동산중개인의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것으로 주장할 뿐,OOO는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신원 미상으로 나타나고,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쟁점①영수증 OOO원, 쟁점②영수증 OOO원)으로 경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영수증(2매) 중 쟁점②영수증에 전 소유주 OOO의 도장이 아닌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있어 이를 위조된 영수증으로 보고 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 OOO원[계약금OOO원(쟁점분양권 총 분양금액의 20%) + 프리미엄 OOO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이 OOO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OOO에서 OOO의 중개하에 OOO간에 거래되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쟁점②영수증이 중개인의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으나 실제 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것임을 주장하며 아래 <표1>, <표2>와 같이 계좌거래내역서, OOO의 주민등록번호OOO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다른 상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조회 결과 OOO는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신원 미상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가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으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서(조회기간 : 2003.2.10.~2003.3.26.)

<표2> OOO의 계좌거래내역서(조회기간 : 2003.2.21.~2003.3.22.)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쟁점분양권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OOO의 공동투자 여부가 투자금액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신원미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 지급증빙으로제출한 쟁점②영수증은 전 소유자 OOO이아닌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쟁점분양권 취득가액을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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