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광5200 (2008.06.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5. 처분청에 과오납 퇴직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원천징수 납부일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 114,75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오납 퇴직소득세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1.6.1.로 하여 국세환급가산금 49,600원을 2007.8.27.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직권으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환급금 지급 관련 전산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8.27 국세환급가산금 49,600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52,230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국세환급금 114,750원 중 계좌 이체액 49,600원을 제외한 66,150원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 사실을 청구인이 안 날은 2007.8.27로 보인다.
(2)그렇다면 처분청의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2007.8.27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07.11.26까지 제기되어야 적법한 청구인 바, 이 날을 경과하여 2007.12.10 제기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