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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169 | 양도 | 1994-10-28
[사건번호]

국심1994부4169 (1994.10.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가 이 건 쟁점부동산만의 순수한 매수가액이 46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OO외 2필지 대지 1,712㎡ 및 지상 건물 672.2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5.22 취득하고 91.7.12 양도한 후 취득가액 206,8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2.5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206,800,000원, 양도가액을 460,000,000원으로 조사하여 양도가액이 위의 신고내용과 상이하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35,816,9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심사청구를 거쳐 9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양도가액 46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250,000,000원 이외에 동 지상에 설치구축된 설비 및 비품의 매매가액 210,000,000원이 포함된 가액으로서 이 건 쟁점부동산만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25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이 건 쟁점부동산만의 순수한 매수가액이 46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조사한 가액 460,000,000원은 지상 가건물과 기계장치 등의 가액이 포함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94.1.25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양도가액의 사실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위의 진술서 작성일자 94.1.25 이후인 94.3.28 부산지방국세청의 이 건 보충 조사시, 청구인의 요청에 의거 청구인이 작성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94.1.25 진술서에 날인해준 사실이 있으며, 비품 및 기계설비에 대한 별도의 계약없이 전화 2대와 호이스트만 거래관행상 덤으로 받았을 뿐 460,000,000원은 쟁점부동산만의 순수한 가액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94.3.28 청구외 OOO와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 법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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