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533726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7,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7,97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