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서4808 (2014. 1. 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분배금이 공동사업을 전제로 한 이월익금에 해당하거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영리법인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 국세기본법 제13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38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금을 출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9년에 수취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잔여재산 분배금이 2008.12.31. 이전에 발생한 수익으로 「법인세법」상 비과세수익에 해당하므로 잔여재산분배금 OOO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09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6.28. 2009사업연도에 계상한 쟁점분배금은 2008년 이전 귀속 수익이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분배금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서 손익귀속시기가 경과한 이월익금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실체는 공동사업으로 청구법인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2009년에 수취한 쟁점 분배금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이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그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분배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공동사업의 손익귀속시기인 2008년 이전 사업연도가 되므로,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쟁점분배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다. 만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법적실체를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쟁점분배금은 청구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배금에 해당하므로, 쟁점분배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2007.12.)되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더 이상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게 되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2008.2.)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잔여재산 반환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의 적용대상 수입배당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질의회신(법인세과-712, 2010.7.27.)에 의하여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2009년도에 분배받은 쟁점분배금이 2008년 이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월익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분배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부실채권정리기금 백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은 자산관리공사법제38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3서4808&dem_ilja=20140101&chk2=1" target="_blank">「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38조에 따라 1997년 11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 내에 설치된 공익목적의 기금으로, 별도로 법인설립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며,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이고, 기금관리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 기금은 금융기관들의 출연금, OOO로부터의 출연금 및 각종 차입금으로 조성( 자산관리공사법제3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3서4808&dem_ilja=20140101&chk2=1" target="_blank">「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 참조)되었는데, 설립당시의 출연금은 수익자 부담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따라 금융기관들이 당시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배분되었고,2002.12.5. 자산관리공사법제3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13서4808&dem_ilja=20140101&chk2=1" target="_blank">「한국자산관리공사법」 제39조의 개정에 따라 2003사업연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이 추가로 출연되었다.
OOO
(다) 기금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2003사업연도부터 부실채권 회수 등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이익이 크게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공적자금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2002.12.30.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을 신설하여 기금의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였다.
(마) 그에 따라 기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및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출연자들에게, 원금조로 2007사업연도에 3조원, 2008사업연도에 OOO원을, 잔여재산분배조로 2008사업연도에 OOO원과 OOO원(중간배당형태)을 분배하였고, 그 결과 출연금 등의 변동내역은 아래 <표> 들과 같다(기금의 이익잉여금은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으로 변동되었다).
<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연도별 변동 내역>
OOO
<기금의 재무제표 자본계정(2008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기금이 공동사업임을 전제로 하여, 쟁점분배금은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금은 1997.11.24.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현재까지 법인의 형태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오고 있으며, 기금의 설립배경과 활동형태가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형태의 출자공동사업 등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 점,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이 삭제되기 이전 까지는 「법인세법」은 기금이 비영리법인임을 전제로 하여 기금의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이 건의 다른 쟁점에서는 기금을 영리‘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금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나)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인 기금으로부터 받은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은 기금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기금의 설립목적 등에서 나타나는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과 같이 기금이 영리법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같은 뜻임)인 바, ‘출자(出資)’와 ‘출연(出捐)’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법」 부칙이 기금의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기금에 ‘출자’가 아닌 ‘출연’을 한 까닭에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봄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위한 전제로 청구법인이 기금에 ‘출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배분금 재원(이익잉여금)의 상당 부분은 2008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금의 실적이 개선된 2003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 까지는 2008.2.22. 삭제된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기금의 사업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쟁점분배금의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의 기본취지인 이중과세조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3832, 2013.12.19.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