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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094 | 기타 | 2014-03-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094 (2014.03.10)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발행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이사ㆍ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근로소득도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OOO는 2002.5.6. 개업하여 2010.10.25. 폐업한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80,000주의 30%를 청구인 이OOO은 2004.10.21. 개업하여 2010.10.25. 폐업한 주식회사 OOO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0,000주의 2%와 OOO의 발행주식 0.5%를 청구인 윤OOO은 OOO의 발행주식 29.5%와 OOO의 발행주식 40%를 각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법인이 체납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54건의 세액 합계 OOO원(OOO원) 중 청구인들의 각 보유지분에 상당한 합계 OOO원(OOO원)에 대하여 2013.5.20.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은 2002.5.6. 대표이사 이OOO이 지분 40%, 박OOO가 지분 30%, 윤OOO이 지분 29.5%, 이OOO이 지분 0.5%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OOO은 2004.10.19. 이OOO이 지분 58%, 윤OOO이 지분 40%, 이OOO이 지분 2%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대표자는 민OOO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최대주주인 이OOO로, 쟁점체납법인 설립당시 주식대금 납입상황을 보면 이OOO은 자본금 OOO원이 없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가장납입하였으며, 박OOO은 당시 가정주부이고 이OOO은 직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출자할 능력도 자금도 없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이OOO이 동의없이 청구인들 명의로 등재한 때문이다.

박OOO는 가정주부로서 배우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OOO에 출자할 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회사운영에 따른 전문지식도 없고, 또한 채OOO은 OOO의 직원으로서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서울지방고용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받는 등 박OOO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필요가 없고 실제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본 적도 없고 실제 자금을 투자한 적이 없으므로 명의상 주주임을 알 수 있으며, 2004.12.24. OOO의 유상증자시에도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2) 이OOO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전라남도 OOO라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OOO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또한 2005년~2009년 기간동안 OOO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도 모른다.

(3) 윤OOO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며 과점주주인 이OOO의 형식상 배우자였을 뿐 사실상 혼인관계가 아니라 별거상태이었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은 법인등기부 등본상 이사, 감사, 대표이사 및 주주명부상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지만, 이OOO이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이사 및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박OOO는 2008년 11월에 공시가격 OOO원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이자소득 등이 발생한 점을 보면 상당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OOO 대표이사 이OOO의 제수로서 필요시 자금거래가 빈번할 것이므로 단순히 일부 금융거래내역에서 납입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의 등기이사로 동 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2002년~2010년 기간동안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무사실이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OOO은 주금납입액이 액면가 OOO원 정도로 쟁점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이OOO의 동생으로서 필요시 자금거래가 빈번할 것이므로 단순히 일부 금융거래내역에서 납입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주민등록표상 2007년 2월 이후 주소지가 경기도 OOO로 나타나는바 전라남도OOO이 주소지로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수긍할 수 없다. 또한, OOO에서 2003년 12월 이후 이사로, OOO에서 2007년 5월 이후 감사, 이후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OOO에서 2003년~2005년 기간동안 OOO원 및 OOO에서 2005년~2009년 기간동안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사·감사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윤OOO은 2005년 이후 서울특별시 OOO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채권자로서 경기도 OOO 소재 부동산에 2008년 3월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 등으로 보아 상당한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이OOO의 배우자로서 필요시 자금거래가 빈번할 것이므로 단순히 일부 금융거래내역에서 납입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OOO에서 2005년 3월 이후 감사로, OOO에서 2007년 10월 이후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에서 2002년~2007년 기간동안 OOO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사·감사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혼인관계는 반드시 동거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주민등록표상 별거상태라는 사정만으로 혼인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들과 이OOO은 모두 친인척관계로 쟁점체납법인의 전체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 수년이 지나는 동안 쟁점체납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상당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이OOO이 모두 친인척관계로 쟁점체납법인의 전체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등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쟁점체납법인의 체납국세 중 청구인들의 지분상당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 설립당시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이OOO이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임의로법인등기부 등본상 이사·감사·대표이사 및 주주명부상 주주로 각 등재하였고,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박OOO의 배우자 이OOO의 카드거래명세표, 주민등록표 등본, 채OOO의 진술서·체불임금확인원, 김OOO의 진술서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은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부족한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02.5.6. 개업하여 건설업(OOO)을 영위하다2010.10.25.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개업이후 폐업일까지 이OOO이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OOOOOOOO은 2004.10.21. 개업하여 부동산서비스업(재개발,재건축)을 영위하다 2010.10.25.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개업이후부터2010.7.28.까지 민OOO이, 2010.7.28.부터 폐업일까지 이OOO이 대표이사로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의 발행주식(2004년 유상증자를 거쳐 40,000주에서 80,000주로 증자됨)은 이OOO이 40%의 지분을, 박OOO가 30%의 지분을, 윤OOO이 29.5%의 지분을, 이OOO이 0.5%의 지분(2002년 법인 설립시 신OOO의 소유에서 2003년 이OOO의 소유로 변동)을, OOO의 발행주식은 이OOO이 58%의 지분(2009년부터 2010년 폐업시까지는 49%)을, 윤OOO이 40%의 지분을, 이OOO이 2%의 지분을 법인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OOO는 이OOO의 제수이며, 이OOO은 이OOO의 동생이고, 윤OOO은 이OOO의 배우자로서 이OOO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의 100%(단, OOO은 2009년부터 2010년 폐업시까지 이OOO이 9%의 지분을 보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박OOO가 이사로, 이OOO이 사내이사로, 윤OOO이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으며, OOO은 이OOO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윤OOO이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박OOO는 OOO로부터 2002년~2010년 총 OOO원의 근로소득이, 이OOO은 OOO로부터 2003년~2005년 OOO원의 근로소득 및 OOO로부터 2005년~2009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윤OOO은 OOO로부터 2002년~2007년 OOO원의 근로소득이 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OOO 명의의 OOO 거래내역서에는 2007.1.1.~2010.12.31.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OOO의 확인서(2013.8.5. 작성)에는 2002년 5월경 OOO 설립시 자본금 OOO원을 가장납입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진술서(2013.8.8. 작성)에는 박OOO가 OOO에 주주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회사운영을 위해 실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배당을 받거나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OOO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는 1995.8.7.~2007.2.26. 전라남도 OOO로 되어 있고, 윤OOO과 배우자 이OOO은 2010.8.19.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바)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발행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오랜기간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이OOO이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주주 또는 임원으로 등재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각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각 보유지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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