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227 (2014.12.2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인 000가 작성한 노트에 물품대금중 일부만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신고되고 제3자 명의로 지급된 나머지 금액은 수입신고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대표자가 저가신고를 통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수입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고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청구법인이 보증금 차액을 회수하지 않고 있어 이는 선수금 등으로 지급된 물품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까지 OOO등 청소용품을 수입신고번호OOO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OOO세관을 통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낮게 수입신고하여 수리받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수입신고한 OOO건 중 6건에 대하여 OOO 청구법인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나머지 OOO에 대하여 2014.2.18.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인 OOO의 배우자)가 작성한 노트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가격의 OOO만 정상신고를 하고 나머지 OOO는 탈세를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송금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 물품가격은 청구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해외공급자에게 송금한 노트 기재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나머지 OOO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이 설립한 OOO의 운영비와 OOO 현지 생산공장의 보증금 선입 비용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운영비로 OOO 등 직원 3명에 대한 급여, 출장비, 사무실 임대료 및 차량 유지비 등으로 OOO월 경부터 OOO월 경까지 총 OOO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주문한 제품에는 청구법인이 등록한 상표를 표기하기 때문에 OOO생산공장은 생산제품을 청구법인 이외의 타사에 판매할 수 없어 생산제품에 대한 보증금 및 원자재 확보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생산공장에 최초 주문생산을 전후하여 해당물품에 대하여 선입금 OOO을 지급하였다.
OOO에서는 현지법인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실제 물품대금이 OOO원이면 마치 OOO원짜리 물품을 사는 것처럼 하여 송금한 것인 바, 처분청이 물품대금 외로 지급한 현지사무실 운영비 및 선입금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OOO 사무실 직원 OOO과 OOO은 쟁점물품의 단가를 청구법인에게 허위로 청구하여 각각 OOO씩 총 OOO상당을 횡령한 바, 횡령 금액은 입증 제1호에 기재된 OOO금액 중 일부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OOO 현지사무실 운영비, 선입금, 횡령액의 합계액은 처분청이 실제물품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에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물품대금 이외 OOO에 지급한 비용 전체를 물품대금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노트에 기재된 “OOO(금액)”, “(금액)청구법인” 등의 표시가 실제 물품대금이고, 나머지 OOO는 청구법인의 OOO 현지사무실 운영비 및 선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OOO를 상대로 실시한 제3회 및 제4회 피의자 신문 시에 OOO는 OOO에서 보내준 실제거래가격 및 실제단가가 기재된 원본 인보이스를 근거로 자신이 노트를 작성한 것이며, ①노트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수입금액이 맞고, ②물품대금은 일부만 청구법인 명의로 송금하고 물품 대금 차액은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송금하였으며, ③수입신고시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만 신고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송금한 금액은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일관되게 시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인 OOO을 상대로 OOO실시한 제2회 및 제5회 피의자 신문시 OOO은 “청구법인 명의로 OOO으로부터 청소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의 약 OOO는 OOO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T/T송금하고, 나머지 약 OOO는 저와 집사람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송금한 것은 인정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관세 약 OOO원 상당을 포탈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처분청은 노트의 제3자 명의로 기재된 송금내역을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로 당발 송금한 내역과 비교한 바, 노트에 기재된 금액대로 실제로 제3자 명의로 외화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신고금액과 분산송금한 차액부분 대부분을 합한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OOO에 현지사무실을 설립하고 OOO.까지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직원 급여, 출장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이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OOO 사무실에 근무한다는 OOO과 전화통화시 OOO은 “①자신이 청구법인의 무역업무를 봐주는 것은 있으나, ②다른 회사의 무역업무도 봐주고 있고, ③위 사무실은 자신이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 사무실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OOO도 2014.4.24. 자신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 별도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청구법인OOO이 부탁하는 물품을 일부 구매해서 보내준 것은 있고 통역을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OOO 사무실의 위치·주소는 모른 채 오로지 OOO의 휴대폰번호·팩스번호만 알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OOO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OOO 처분청에 제출한 경비내역서는 OOO사무실이 OOO월까지 매월 지출한 경비내역을매달 팩스로청구법인에보낸 것을 청구법인이 받아 정리한 것이라고 하나, OOO사무실이 보낸 팩스는처분청이OOO 청구법인의 본사 및 판매점에 대한 압수수색시 존재하지 않았던 자료이고, OOO가 2013.12.5. 제1회 피의자 신문시 제출한 OOO지출내역서는 처분청의 압수수색이 있은 후OOO가 OOO의 OOO에게 전화로 지출내역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OOO이 만든 것을 팩스로 받은 것이라고 하나, 경비내역서와 지출내역서의 기재내역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매달 OOO사무실의 경비내역을 팩스로 받아 경비내역서를 작성·관리하였다면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비내역을 OOO의 OOO에게 재차 요청할 하등의 이유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사무실경비내역서 및 지출내역서는 진실성이 의심된다.
청구법인은 OOO 생산공장이 생산 제품에 대한 보증금 및 원자재확보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선입금을 요구함에 따라 OOO 생산공장에 OOO을 OOO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체 송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제3자 명의로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OOO에 지나지 않아 청구법인이 OOO을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OOO월까지 청구법인은 OOO생산 공장으로부터 총 OOO 수입하였고, 그이후 현재까지 거래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보증금을 아직까지 반환받지 않은 것은오히려 청구법인이 보증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물품대금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OOO과 OOO이각각 OOO씩 총 OOO을 횡령하였고, 횡령금액을 포함한OOO 현지사무실 운영비, 선입금의 합계액 OOO은청구법인이다른 사람 명의로 OOO의 수출자 또는 개인계좌로 지급한금액과 거의 동일한 바, 처분청은이 금액OOO 전체를 포탈한 금액으로 판단하여 추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OOO의 개인 이메일 사이트의 보낸 편지함에 대한 조사 및 OOO의 제6회 피의자 신문을 통해 OOO이각각 OOO씩 총 OOO을 횡령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OOO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확인서에 근거한 거짓 주장이다.
처분청은 자금추적 등으로 청구법인이 자금을 세탁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송금한 금액이 OOO임을 확인하였고, 그 중 일부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청구법인의 송금내역에 의해 물품대금과 명백히 일치하며,OOO이 피의자 신문시 일관되게 관세포탈 차액대금이라고 시인한 OOO에 대해서만 경정처분 하였고, 청구법인의 총 송금액 OOO 중 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금액 OOO과의 차액 OOO은 수입일자와 송금일자, OOO 당발송금의 수취인과 해외공급자 등이 일치하지 않고, OOO 등에게지급한 금액 등 관세포탈 차액대금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 경정처분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OOO 수출자에게 지급한 실제거래가격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② (생 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①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OOO.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OOO건으로 OOO세관을 통하여 수입통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낮게 수입신고하여 수리받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수입신고한 OOO건 중 6건에 대하여 OOO 청구법인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나머지 OOO건에 대하여 OOO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OOO는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신고한 OOO개의 실제단가는 OOO로써 실제수입금액이 OOO인데, 그중 OOO는 OOO에서 회사 명의로 정상 송금하였고, 차액 OOO는 OOO에서 OOO인 OOO 명의로 OOO 명의로 OOO를 송금하였다”고 2014.1.13. 피의자 신문시 진술하였다.
수입신고번호 OOO
또한OOO로 수입신고한“OOO의 단가가OOO의 단가가OOO로서 총액이 OOO이고, 대금은 OOO에서 OOO 명의로 OOO 명의로 OOO를 송금하였고, 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OOO을 송금하여 실제 수입금액 OOO을 송금하였다”라고 2014.1.13. 피의자 신문시 진술하였다.
수입신고번호OOO
청구법인에서 수입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은OOO제2회 피의자 신문에서“청구법인 명의로 OOO으로부터 청소용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의 약 OOO는 OOO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T/T송금하고, 나머지 약 OOO는 저와 집사람이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송금한 것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OOO제5회 피의자 신문에서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관세 약OOO원 상당을 포탈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3) 노트에 제3자로 기재된 금액과 제3자 송금액 비교
처분청은 노트에 제3자 명의로 기재된 금액과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3자 명의로 송금된 내역을 비교한 바, 노트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로 제3자 명의로 외화 송금이 이루어져 제3자 명의로 분산 송금한 금액이 실제 물품가격의 일부이고 저가신고한 금액임을 확인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지출내역을 보면 직원 3명의 급여, 사무실 임대료, 차량 유지비, 출장비, 접대비, 공과료, 사무실 집기 구입, 관리비 및 전화요금 등으로 OOO월까지 총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지출내역서>
(5) 청구법인이 제3자 명의로 OOO에게 지급한 금액
청구법인의 OOO 생산공장이 생산 제품에 대한 보증금 및 원자재확보 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선입금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생산공장에 OOO를 OOO을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11차례에 걸쳐 제3자 명의로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이다.
(6) 청구법인이 OOO 생산공장에 보증금 및 원자재 확보 명목으로 OOO을 통하여 OOO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선수금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2013.10.18.~30.에 작성된 보증금 선입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7) OOO월까지 청구법인이 보증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OOO 생산공장으로부터의 수입한 금액을 보면 아래와 같이 총 OOO이고, 2010년 12월이후 현재까지 OOO 생산공장과 거래가 중단된 상태임에도 청구법인은 OOO 생산공장에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과 수입한 금액과의 차액을 아직까지반환받지 않고 있다.
(8) 청구법인의 총 송금액 중 경정처분 대상금액 및 포탈관세액
처분청은 OOO청구법인 명의 및 제3자 명의로 OOO 수출자 등에게 물품대금 등으로 지급한 모든 내역을 분석하여 총 송금액 OOO 중 OOO(저가신고없이 정상적으로 지급한 금액 OOO과 포탈여부 확인이 곤란한 OOO)을 제외한 OOO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임을 확인하고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액 OOO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OOO원 등을 경정처분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OOO가 작성한 노트에 물품대금이라고 기재된 금액 중 일부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으로 신고되고 제3자 명의로 지급된 나머지 금액은 수입신고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였던OOO이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저가신고를 통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법인이 OOO 생산공장에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수입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고 거래가 중단된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보증금 차액을 회수하지 않고 있어 이는 원자재 확보 또는 선수금으로 지급한 물품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금액에 저가신고한 금액 OOO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출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처분청이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