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상속증여-4883 | 상증 | 2018-11-12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883(2018.11.12)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

요 지

특정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기증여에 해당하여 상증세법 §45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의5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식지분율이 100%인 주주가 재산을 그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BS 상 자산 24억, 부채 35억, 이월결손금 11억원(세무 상 10년 이내)

○주주 1인(대표이사)이 주식 지분율 100% 보유

○주주1은 10억원(취득가 1억원)의 상장주식을 질의법인의 결손금 해소 등을 위해 상장주식(10억원)을 질의법인에 증여

○질의 법인은 상장주식을 처분하여 차입금 상환

2. 질의내용

○질의 법인의 주식지분율 100%를 가진 대표이사가 결손금 해소 등을 위해 10억원의 상장주식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3. 관련 사례

○ 상증,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8, 2018.02.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법인의 주주전원이 동시에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금액의 재산을 특정법인에 증여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