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2114 (2014.12.3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2.7.11.∼2013.9.10. 처분청으로부터 재산세 고지서를 송달받고 90일을 경과한 2014.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OOO’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발송한 OOO에 대한 2012년도 7월 재산세(건축물)고지서를 2012.7.11., 2012년도 9월 재산세(토지분)고지서를 2012.9.10., 2013년도 7월 재산세(건축물)고지서를 2013.7.10., 2013년도 9월 재산세(토지)고지서를 2013. 9.10.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 재산세 등은 납기 내 등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인 2014.10.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