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부2329 (2018. 7. 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4년 개정 조특법이 적용되는 쟁점사업장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세액감면은 쟁점사업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2개 과세연도인 2014년 및 2015년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인 2016년 및 2017년에는 소득세의 50%의 세액인 감면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년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 소재한 숙박업소들의 침구류 등을 수거하여 세탁 후 납품하는 산업용세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OOO 이사장은 2013.6.19. OOO에 소재한 청구인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22.부터 2018.3.9.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2013년부터 4년째가 되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의6에 따라 세액 감면율이 OOO%임에도 불구하고 OOO% 감면율을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4.1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6.19. OOO 이사장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조특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2014년에 개정된 조특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4년 개정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의6 제2항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은 OOO의 세액을, 그 후 2년간은 OOO의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에 청구인은 2014년 개정 조특법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2014년부터 3년째인 2016년 소득에 대하여도 OOO% 세액 감면을 신청하였을 뿐이다.
(2) 처분청은 2014년 개정 조특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3년경 쟁점사업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조특법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4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을 신청하였고, 2014년 개정 조특법은 2014.1.1.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4년 개정 조특법을 적용하여 2013년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 감면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3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조특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3년 시행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의6에 의하면 2013.12.31.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을 감면 대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 2013.1.1. 이후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 대상은 2013.1.1.부터 2013.12.31.까지의 기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업자이고, 이들의 세액 감면의 기산점은 법문언과 같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다. 특히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를 “감면대상사업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감면 개시시점을 납세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다.
(2) 쟁점사업장은 2013.6.19. OOO 이사장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았고, 2013년에 해당 사업에서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조특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 기산일은 2013년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4년째인 2016년 세액 감면율은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OOO%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조특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의 기산점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13년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의 조특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세액 감면율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OOO%인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부칙 <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부칙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4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소득세 경정내역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중 Ⅴ. 조사적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정 후 최초로 해당 사업의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2013년)로부터 4차년도의 세액감면율이 OOO%임에도 불구하고 OOO%로 착오 적용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중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이 과다공제받은 감면세액OOO에 대하여 경정결정(추가고지세액 OOO원)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 이사장 명의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2013.6.19. OOO 이사장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14.6.11. 처분청에 신고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세액감면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14)사회적기업세액감면”을 선택하여 OOO원의 세액을 감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17.6.27. 처분청에 신고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세액감면명세서에 의하면, “(115)장애인 표준사업장세액감면”을 선택하여 OOO원의 세액을 감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회적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14)사회적기업세액감면”을 선택하여 세액 감면을 신청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을 하지 아니한 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액감면액과 같은 액(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OOO)의 세액감면을 인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쟁점사업장의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세액 감면의 기산점은 2014년이라 주장하나,
2013년 시행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OOO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은 2013.6.19. OOO 이사장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점, 청구인의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2013년 당시 쟁점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실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쟁점사업장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OOO% 감면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소득세 감면의 기산점은 2013년 시행 조특법 문언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최초로 해당 사업의 소득이 발생한 2013년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년 개정 조특법에 따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가 OOO%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년 개정 조특법 제85조의6 제2항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액 감면과 관련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OOO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OOO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되는바,
2014년 개정 조특법이 적용되는 쟁점사업장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서 세액 감면은 쟁점사업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2013년)의 다음 2개 과세연도인 2014년 및 2015년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OOO%,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인 2016년 및 2017년에는 소득세의 OOO%의 세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조특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세액 감면율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OOO%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