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6 2016가단569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