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35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 작업대출’ 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남 인천 농협 옥련 동지점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명목으로 합계 1억 200여만 원을 편취하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카드회사들 로부터 합계 51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