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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640 | 상증 | 2013-11-0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2640 (2013.11.04)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중3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2012.6.12.~6.26. 기간동안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2007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 김OOO(이하 “명의신탁자”라 한다)이 청구인 김OOO에게 4,000주, 청구인 신OOO에게 8,000주, 합계 12,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주식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한편, OOO세무서장은 2012.8.9.~9.7.까지 OOO에 대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명의신탁자가 청구인 박OOO에게 5,000주, 김OOO에게 3,000주, 신OOO에게 5,000주, 합계 13,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들의 각 주소지 관할OOO 세무서장은 2012.8.9.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은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은 폴리에스테르 제조 및 도매 업체로서 2004.3.16. 개업하였고, 청구인들은 종업원이며,김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하였는데,청구인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를 보면, OOO 설립시 운영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신용평가항목으로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로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상황을 파악하지만 그 외에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재무위험(재무융통성)에 대한 평가를 하며, OOO은행 대출시 대주주가 아닌 등재 임직원이 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는 재무융통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회사의 향후 비젼이 밝다고 판단하여 신용등급에 유리하게 반영되는바, 이는 곧 대출취급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일반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함으로써 법인의 금리부담을 감소할 수 있었고, 법인에 적용한 금리는 일반금리보다 0.5% 또는 0.7%의 낮았으며, 2009.2.13. 유상증자시에도 OOO은행 대출 담당자가 임직원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대출심사에 유리하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대금을 김OOO이 납입하고 명의신탁하였다.

(2)청구인들 명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등재하게 된 사유는청구인들이 법인 근무시보다 더 애사심을 갖고 소속감과 열정적으로 함께 법인의 성장에 일조를 해달라는 취지로 명의를 빌려서 주주에 등재한다고 하였으며, 청구인들 또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법인의 매출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바, 쟁점주식은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는취소되어야 한다.

또한2004.3.16. OOO 설립 및 유상증자시 주주구성은아래 <표2>와 같이 명의신탁자인 김OOO의 지분율이 80%이고 김OOO의 처 오OOO의 지분율이 10%로서 합계 90%이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51%)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고, 2007.3.27. 67.5%, 2009.2.13. 78.34%로서, 간주취득세 등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로서의 조세부담 등 의무부담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배당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 사실이 없다. 또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이나 매출채권(외상매출금)이 OOO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배당할 수 있는 예금 등이 없었으므로 배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실질적인 조세회피도 없었다.

OOO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이 은행권 대출의 용이성과 부담할 이자율의 경감에 있고 애사심을 높여 영업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하고도 신탁자 김OOO과 특수관계인(배우자)이 보유한 지분율이 과점주주(51%) 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점주주로서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데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으며,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9.22. 판결 2004두11220 참조).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목적이 법인에 대한 은행대출의 용이성과 대출이자 부담 감소에 있고 영업활동의 동기 유발에 있다는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명의신탁주식을 제외하고도 신탁자 김OOO과 특수관계인(妻)이 보유한 지분율이 과점주주(51%) 요건을 기충족하므로 과점주주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현재까지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서도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명의신탁 주식을 제외하고도 신탁자 김OOO과 특수관계자(妻)가 보유한 지분율이 과점주주(51%) 요건을 기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체납시,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 부족할 경우 신탁자김OOO의 제2차 납세의무 세액 부담률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4.17%로 줄어들며, 이익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 누락되어 조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의 대표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 OOO세무서장은 2012.6.12.~2012.9.7. 기간 중에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인 박OOO의 2012.8.28.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6.11.13. OOO에 입사하였고, 현재 영업총괄업무를 맡고 있는 이사로서 2009.2.13. OOO의 증자과정에서 김OOO 사장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며 자신의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부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당시는 증자내용 등을 알지 못하였으며 관심도 없었으나, 이후 세무조사시 회계직원으로부터 관련내용을 전해 듣고 주식 5,000주가 본인의 명의로 등재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권리행사를 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당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 필요한 서류를 빌려 주었던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바, OOO의 2009년말 현재 주주내역, 2003년~2011년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주주내역은 아래 <표3>, <표4>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은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애사심을 갖도록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김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표5>, <표6>과 같이OOO은행 OOO지점장의 2012.11.20.자 의견서 및 OOO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OOO

(4) 살피건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단순히 장래에는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일반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다하여야만 하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중3912, 2009.3.5. 같은 뜻), 청구인들은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애사심을 갖도록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김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주장이나,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와는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을 가장하여 실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청구인들의 명의로 신탁된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되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거나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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