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7 | 상증 | 2005-12-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7 (2005.12.27)
요 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