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182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