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1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부수적으로 개인정보처리업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였던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