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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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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세관 | 성남세관-심사-2002-111 | 심사청구 | 2003-01-08
사건번호

성남세관-심사-2002-111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3-01-08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성남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2. 8. 10.외 경정통지한 관세 20,126,420원, 부가세 2,012,650원, 가산세 4,427,760원, 합계 26,566,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1) 2000. 8. 12.외 청구인은 신고번호 10022-00-5039000호외 5건으로 "RF-Coaxil Connector 및 Ear Jack Connecto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이를 ‘커낵터’(HSK 8536,90-2000호, 기본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10. 14.외 인천공항세관의 사후심사결과 경정의뢰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플러그와 잭’(HSK 8536.90-1090호, 기존 8%)으로 분류하여 관세 20,126,420원, 부가세 2,012,650원, 가산세 4,427,760원, 합계 26,566,83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3) 2002. 12.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중 RF Coaxil Connector는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되는 접속기능의 물품으로 휴대폰 단말기의 개발 및 제조시 주파수 특성 등을 분석하는 측정장비의 Plug와 연결하여 사용되는 물품이고, Ear Jack Connector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되는 접속기능의 물품으로 휴대폰의 마이크이어폰의 Plug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처분청에서는 HS 8536.69소호의 8단위에 ‘Plug와 Jack’이 동시에 게기되어 있는 점을 들어 Plug와 Jack이 반대 개념이라고 규정하여 Plug가 삽입되는 구조의 물품은 Jack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관세율표해설서상에 Jack에 대한 설명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는 바,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을 Jack에 해당된다고 결정하면서 Plug와 Socket에 대한 설명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Jack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쟁점물품은 휴대폰단말기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음성정보 등의 입출력단자로서, 주기능이 외부장치와의 접속자 역할에 있는 물품이므로 HS 8536.69소호에 분류되기 보다는 HS 8536.90소호에 분류되는 것이 관세율표 구조상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최초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초기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HSK 8536.90-2000호로 수백건을 수입신고하여 왔고, 또한 휴대폰단말기를 생산하는 동종업체에서 여러세관을 통해 수년간에 걸쳐 HSK 8536.90-2000호로 통관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이 HSK 8536.90-2000호로 분류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세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의 분류세번을 Jack으로 결론지으면서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며,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예측가능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세법 제6조의 규정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인 CRS규격은 일본의 SMK사의 RF Coaxial Connector라고 명명된 접속자중 Plug가 삽입되는 Receptacle로 표기되어 있고, LGK규격은 SMK사의 Mini Jack이라고 명명된 접속자중 Plug가 삽입되는 Jack으로서, 관세율표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회로접속용기기 중 Plug와 Jack, Socket, Concent(일명 Plug-socket) 등은 HS 8536.6*소호에 분류되며, 동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접속용 기기(Others Connector)가 HS 8536.90소호에 분류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A)에 “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를 설명하면서, (1)항에 “Plug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고, 한 개의 핀은 접지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예시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36.69호의 8단위에 “Plug와 Jack"을 동시에 게기하고 있는 바, Plug와 Jack은 반대개념으로서 Jack은 상기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멍(Hole) 또는 접촉자(Contacts)를 가진 부분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휴대폰에 부착되어 외부장비와 연결시키고 기기의 고정된 접촉부를 형성하여 그와 상응하는 Plug가 삽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관세율표상의 Jack의 개념에 합치되는 물품이므로 HSK 8536.69-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01-10-26호의 유사품목분류사례를 보면 휴대폰의 안테나 옆에 부착되어 휴대폰 제조공정에서 주파수 특성 측정장비와 연결되는 Plug가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의 것은 Jack으로 보아 HSK 8536.69-1090(8%)호로 분류한 사례도 있고, 기기에 고정되어 회로를 접속할 때 사용되는 고정접촉부로서 Plug와 반대되는 개념인 Jack으로 품목분류한 사례는 앞서 예시한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01-10-26호외에도 결정 01-8-28호, 결정02-01-14호 및 품목분류47281-62(2002.2.4.)호의 사전회시 등의 사례가 있다. (2) 조세법률관계상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관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전산조회에 의하면, 동종업계에서 HS 8536.69소호로 다수 통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장기간에 걸친 비과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휴대폰의 안테나 옆에 부착되어 휴대폰제조공정에서 주파수특성 측정장비와 연결되는 plug가 삽입될 수 있는 구조의 물품을 Jack으로 보아 HSK 8536.69-1090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01-10-26)가 있고, 기기에 고정되어 회로를 접속할 때 사용되는 고정접촉부인 Jack을 HSK 8536.69-1090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01-8-28외)가 다수 있는 바, 과세관청에서 과세하고자 하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의 경우 ‘장기간 비과세 사실상태 존재’ 및 ‘과세관청의 비과세에 대한 의사표시’ 등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커넥터‘(HSK 8536.90-2000호, 양허 0%)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플러그와 잭‘ (HSK 8536.69-1090호, 기본 8%)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납부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의 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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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