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9 2017가단435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