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를 받고 2020. 5. 9. 경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600 만 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해 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받을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자동 이체 설정을 하고 다음 날 돌려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20. 5. 11. 16:5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케이 뱅크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3,000 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E를 통해 채무를 분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