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069 (2000.1.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가분양금 등으로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건설경비에 충당하도록 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하고 있고 이를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결정하였다고 보여짐으로 실제 조합원에게 배분한 금액이 없다하더라도 상가분양수익 등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참조결정]
국심1997부015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OOO 등 301인(이하 “OOO 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 1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OO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였고, OO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일반분양분과 상가분양분에 대한 1997년도 수입금액 49,073,974,092원에서 그에 대응하는 아파트 일반분양분 공사비 45,716,538,119원과 상가공사비 188,549,899원을 차감한 소득 3,168,886,074원을 OOO 등 301인 지분으로 나눈 10,527,861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조합원 각인의 소득으로 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1998.8.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762,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7년도 OO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3,168,886,074원으로 하고 그 금액을 조합원 301인 지분으로 나눈 금액 10,527,861원을 조합원 각인의 소득금액으로 배분한 후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재건축조합원들은 실제소득이 하나도 없고 이건 소득금액의 공사원가를 시공자인 (주)OO건설에서 공사대금 일체를 가져갔기 때문에 OO아파트 재건축조합 집행부나 시공법인인 (주)OO건설이 납부하여야 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OO재건축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재무제표상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열거하면, (주)OO건설이 조합원 1인당 이주대여금 4천만원중 500만원을 유상으로 빌려주어 준공 및 입주시까지 조합원1인당 2,049,521원의 이주비 이자비용과 신탁 및 설정비용 630,000원, 32평 층별 로얄티 3,500,000원, 이사센터비용 1,000,000원 합계금액 7,179,521원이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쟁점소득금액 10,527,861원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재건축조합의 1997년도 재무제표 및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를 보면, 아파트 전체면적 중 55.03%에 상당하는 면적인 60,494㎡를 일반분양하였고 상가는 일부 분양되고 일부는 미분양상태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1997년도 수입금액에서 공사원가를 차감한 소득 3,168,886,074원을 공동사업자 301인에게 분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배한 소득 10,527,861원을 각인의 소득으로 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분배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1994.12.22 개정된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는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등의 특례) 제4항에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1항에서는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OOO 등은 1994.4.1 서울OO구청장으로부터 OO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1995.4.17 (주)OO건설과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7.20 OOO 외 300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OO재건축아파트는 1998.5.16 준공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재건축조합에서 1997년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일반분양아파트와 상가분양의 총수입금액 49,073,974,092원에서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45,905,088,018원을 차감한 3,168,886,074원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위 사업소득금액을 조합원 301명으로 나눈 금액 10,527,861원을 각 조합원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OO재건축조합이 (주)OO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그 제2조(공사비)에서 (주)OO건설의 공사비는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양분과 42.91평형 입주조합원의 추가 부담금으로 충당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그 제35조(공사비의 상환)에서 (주)OO건설이 시공한 건축시설의 공사대금은 조합원 청산금과 위 분양대금으로 상환하여 입주시점에서 상호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다.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분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주택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조합원에게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할 수익이 조합아파트의 건설비에 충당됨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인 주택조합의 상가 등 분양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되며 이는 다른 상가 신축판매업자와의 과세형평상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비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 등의 분양수입금액만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국심 97부0153, 1998.9.22 같은 뜻임)이고, OO재건축조합의 1997년도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분배명세를 보면 아파트 전체면적 중 55.03%에 상당하는 60.494㎡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일반분양하고 상가 3,981㎡중 249㎡를 분양하고 3,732㎡는 미분양중이며, 위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 분양수입금액에서 공사비를 차감한 소득 3,168,886,074원을 공동사업자인 OOO 등 301인에게 분배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배한 소득금액 10,527,861원을 각 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1998.5.12 조합장 OOO이 각 조합원에게 통보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OO재건축조합은 OOO 외 300인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OO재건축조합이 OOO 외 300인 명의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각 인의 소득금액을 10,527,861원으로 하여 소득세신고를 하라고 조합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 분양금으로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건설경비에 충당하도록 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하고 있고 이를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결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실제 조합원에게 배분한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가분양 등에 따른 수익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어서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분양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조합원 각 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한편,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달라는 이주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위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분양 수입금액과 대응되는 비용이 아닌 개인가사비용으로 이는 필요경비에서 공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