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1759 (2013.06.1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이라고 할 것인바, **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점, **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2012.3.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694㎡ 중 청구인의 아들 이OOO의 지분 228.86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2010.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유하고 있다가, 2012.3.19.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보충적으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여 2013.1.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즉 미실현소득이고, 이OOO이 추완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수용보상금이 자기의 소유라며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상 수령 등 금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위 추완항소 소송에서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수용보상금은 항소인 이OOO이 수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OOO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확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미실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경우 잔금청산(보상금 지급)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것이라면,그 이후 보상금의 수령여부와는 별개의 것이고, 그것이 이미 성립한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국가의 과세권을 부당하게 해치는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용 보상금이 모두지급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 보상금에 대한가처분집행이 이루어졌으므로 보상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고, 수용보상금은 가처분된 상태로써, 미실현된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절차를 거쳐 SH공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보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서, 수용가액 확인요청에 대한 SH공사의 회신공문, 서초구청장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 등 납부내역,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진행내역, 이의신청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그 수용보상금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수령한바 없으며, 또한 이OOO에 의하여 수령 등 금지 가처분 되어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이며 그 소송 결과에 따라 이OOO이 동 보상금을 수령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SH공사는 2012.1.7.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고, 2012.3.5. 중소기업은행의 채권가압류가 송달되어 수용보상금 283백만원 상당을 공탁한 후, 수용을 원인으로 2012.3.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같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수용되는 경우에도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두6914, 2005.5.13. 판결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SH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채권가압류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원인으로 그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점, SH공사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2012.3.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SH공사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날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SH공사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