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290303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5 층 중 별지 도면 표지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상 5 층 중 별지 도면 표지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