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3464 (1992.11.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아래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및 상무이사인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등기하였다.
[쟁점토지]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취득일 | 취득가액(원) | 등기명의 |
함양 병곡 OO OOOOO 용인군 OO리 OOOOOO 함평 OO O OO 포천 신북 OO O OOOO 용인군 OO리 OOOOO 거창 위천면 OO리 OOO | 임야 답 임야 임야 답 임야 | 37,790 2,440 39,868 57,580 1,300 380,727 | 86. 9. 4 86.10.27 87. 1.16 87. 4.13 88. 6. 7 89.10.17 | 30,000,000 4,400,000 52,000,000 43,545,000 2,300,000 80,618,300 | OOO OOO OOO OOO OOO OOO |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외자산임을 확인하고 자산누락 익금가산 및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부인손금불산입 하였으며, 법인세 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액 등을 법인세과세 표준에 산입하고, 92.3.1 86사업년도부터 90사업년도 까지의 법인세 971,400,120원 및 동 방위세 263,717,070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심사결정에 따라 금융자료가 확인되는 포천군 신북면 소재 임야와 거창군 위천면 소재 임야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변칙적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조성한 자금(87사업년도중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46,007,387원과 89사업년도중 816,073,550원)을 대표자 가수금 및 대표자가수금반제로 처리하여 취득하였다고 보아 자산누락익금가산과 매출누락익금가산은 중복처분된다 하여 자산누락익금가산을 제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28 심사청구를 거쳐 92.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다.
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적출을 통하여 법인자산임을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음.
②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상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개인과 법인자금의 구분이 확실하지 아니한 영세법인에서 대표이사 가수금반제에 의한 개인자금에 의한 취득이 분명함.
2) 따라서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고 청구외 OOO, OOO의 개인자산이므로 법인자산 익금산입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판정하고 지급이자 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석재채취용 석산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인지 청구외 OOO 및 OOO의 개인 자산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이 건 법인세 조사후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세무조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년도 | 자산누락익금가산 |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매출누락등 익금가산 |
86 87 88 89 90 | 34,400,000 95,545,000 2,300,000 80,618,300 - | 15,266,466 45,312,065 84,087,477 61,243,850 251,162,291 | - 46,007,387 37,058,130 816,073,550 - |
단위 : 원
(87사업년도 매출누락 46,007,387원 및 89사업년도 매출누락 816,073,550원으로 쟁점토지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재경정 함.)
2) 청구외 OOO 및 OOO이 91.12.17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사실상 법인 소유 부동산이며 조사일 현재 법인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함』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위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내용과 재경정사유와 같이 청구외 OOO 및 OOO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과 가공원가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이것은 법인의 자금임)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청구외 OOO 및 OOO의 개인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에서도 쟁점토지가 개인소유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자산누락익금산입하고 비업무용토지로서 지급이자 부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