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3722 (1997.0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은행부채 및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수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18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92,000,000원을 차감한 93,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관행상 부채등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후 매수자가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최소한 93,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 반면, 이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의 父 OOO(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267.4㎡ 및 위 지상주택 164.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86.9.8 취득하여 90.7.18 양도한 후 90.8.24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96.5.8 청구인들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614,700원 및 동 방위세 3,922,940원 합계 23,537,6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5 심사청구를 거쳐 96.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은 생존시 쟁점주택을 담보물로 하여 20,000,000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으나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가정파탄이 우려됨에 따라 은행부채 및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90.6.21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각종 공제로 인하여 과세표준 미달로 상속세를 결정취소하였는 바,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부채 및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면 상속받게 될 잔여재산은 전혀 없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은행부채 및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나 매수자의 확인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185,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92,000,000원을 차감한 93,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관행상 부채등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한 후 매수자가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최소한 93,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 반면, 이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90.8.24 사망하기 이전인 90.7.18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다.
(2)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185,000,000원이고 은행부채 20,000,000원 및 전세보증금 78,000,000원등 채무합계액이 98,000,000원으로서 채무를 공제한 재산가액이 87,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185,000,000원) 및 은행부채(2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위 채무액중 전세보증금은 78,000,000원이 아닌 9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보증금이 14,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 1매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비로소 이를 제시하였을 뿐이고,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전세보증금이 92,000,000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중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가액이 87,000,000원인데도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동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중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가액인 87,000,000원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범위내에 해당하는 이 건 과세액의 경우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납세의무를 승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