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548 | 부가 | 1995-03-02
[사건번호]

국심1994서3548 (1995.3.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백화점 건물 지하1층 식품매장 중 청과, 야채등 면세매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674.63㎡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 356,806,000원중 전체 백화점건물 면적 14,638.96㎡에서 위 674.63㎡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참조결정]

국심1994경3263

[주 문]

동 OOO의 백화점 건물 개보수공사비 매입세액

356,806,000원을 전체 백화점건물 연면적(14,638.96㎡)에서 면

세매장으로 사용되는 면적(674.63㎡)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면세분 매입세액으로 하

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에서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85,470,954원을 환급신고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3.8.29~93.9.4 기간중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백화점 개보수공사비 매입세액 356,806,000원을 92년 제2기의 과세 및 면세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면세분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75,473,447원을 불공제 하고 재고부족에 의한 매출누락액 220,409,160원을 적출하여 93.10.5 청구법인에게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7,265,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 이의신청, 94.2.21 심사청구를 거쳐 9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백화점을 청구외 OOO백화점에게 경영을 위탁하기로 결정하여 93년 2월부터 영업을 일시 중지하고 건물 개보수공사에 착수하여 93년 10월경 공사를 완료하는데 93년 1기중에는 OOO백화점 측과 매장구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비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신청하였으나 이 건 과세처분 당시에는 과세와 면세 매장면적이 분명히 구분되므로 이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고,

2) 처분청이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중,

① OOOO상사(주) OO패션으로부터 매입한 의류제품중 재고차이 20,717,036원은, 청구법인의 건물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위 법인과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 OOOO상사(주)가 기장한 장부상의 외상매출금 계정과의 차이를 규명하지 못하여 이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회계처리 미숙으로 마치 상품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잘못 기장하였을 뿐이지 실물재고가 있을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② (주)OOO로 부터 매입한 신사화등의 재고차이 19,818,181원 역시 청구법인의 건물 개보수공사로 인하여 공사완료 시점까지 위 법인에게 보관의뢰 하였던 것으로서 타처에 보관중인 재고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으며

③ OO상사 등으로 부터의 특정매입상품 재고차이 36,293,287원은, “특정매입” 이라는 거래가 상품입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장상품계정과 특정외상매입금계정에 매입채무로 계상하지만 거래처의 판매직원이 백화점에 파견되어 그 책임하에 재고관리와 판매업무를 수행하며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만 매입채무를 지급하는 거래형태로서 특정 매입분의 재고부족에 대한 책임은 거래처가 부담하는 것이 백화점 거래의 관행이며, 통상의 경우 특정매입상품의 재고부족이 발생하면 거래처가 그 부족분을 채워 주거나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재고관리 부실에 따른 부족분은 “영업외 비용중 재고손실”과 “영업외 수익중 잡이익”으로 회계처리 하여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감소시켜야 할 사항이지 백화점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수 없고, 위 금액 중 18,911,479원은 거래처인 OO상사의 부도로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세일판매한 금액과 장부상 재고금액과의 차이로서 이는 거래처인 OO상사측의 손실로 회계처리할 사항이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할 사항이 아니며

④ 기타 상품 재고차이 144,932,894원은 93년 2월 부터 건물 개보수 공사에 돌입한 관계로 동년 1월중 대대적인 할인판매를 단행하게 되었고, 직원의 대부분이 사직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정상적인 판매행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객쇄도로 인한 상품분실 및 도난에 기인한 것이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의 의견

1) 청구법인은 공사시점까지 백화점건물로 사용하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하여 왔고 건물의 개보수 도급계약서상 각층별로 공사금액이 지정되지 아니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93년 1기)의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으로 안분하도록 한 이의신청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심사청구 결정으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재고부족분 220,409,160원을 과세 공급가액에 가산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하였음)

2) 처분청이 재고부족분으로 과세한 220,409,160원은 청구법인이 93.5.21 작성한 상품관리 및 매출손익명세서 상의 93.4.30 현재의 재고금액 235,290,160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에서 실지재고금액 14,881,000원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은 회계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고 매월 월차손익을 계상하여 온 사실로 보아 거래발생시 및 누락사실 발견시점에서 즉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장폐쇄 시점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고가 파악되었을 것이고 매장폐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93.5.21 작성한 상품관리 및 매출손익명세서에 당연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여짐에도 이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조사시점 및 해명자료제출이 가능한 시점까지도 아무런 해명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법인의 백화점건물 공사비 매입세액을 당기의 과세 및 면세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장부상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건물 공사비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하여

1)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할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 제4호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는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서는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그 확정된 설비가액 또는 면적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이 건 건물 개보수 관련 매입세액을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3년 1기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였으나, 이는 과세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의 규정이고 후에라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목적이 있는 면적이 확인된다면 이 면적에 의하는 것이 실제 귀속된 내용을 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국심 94경3263, 95.2.22 합동회의 같은뜻임)

청구법인은 93년 10월중 백화점 개보수공사를 완료하고 93.11.23부터 상품의 판매를 개시하였음이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판청구 당시 현장확인한 바 과세분과 면세분 매장면적이 확정되어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이 건 백화점을 위탁받아 경영하고 있는 OOO백화점의 확인(OOO 제950009호, 95.1.16)에 의하면 이 건 백화점 건물 지하1층 식품매장 중 청과, 야채등 면세매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674.63㎡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 356,806,000원중 전체 백화점건물 면적 14,638.96㎡에서 위 674.63㎡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한다.

다. 장부상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1) OOOO상사(주) OO패션으로부터 매입한 의류제품중 재고차이 20,717,036원은 청구법인의 건물 개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위 법인과의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 OOOO상사(주)가 기장한 장부상의 외상매출금 계정과의 차이를 규명하지 못하여 이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회계처리 미숙으로 마치 상품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잘못 기장하였을 뿐이지 실물재고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처인 (주)OOOO상사에 조회한 바, 위 금액은 위 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을 수금한 것이라고 답변(94.11.22)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의류제품을 구입하고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주)OOO로 부터 매입한 신사화등의 재고차이 19,818,181원 역시 청구법인의 건물개보수공사로 인하여 공사완료 시점까지 타처에 보관중 이었다 하나,

처분청의 이 건 조사당시 비교적 용이하게 해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명하지 아니하고 불복단계에 와서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이 위와 같이 주장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OO상사 등으로 부터의 특정매입상품 재고차이 36,293,287원은, 특정매입상품은 일반 직매입상품보다 재고상품에 대하여 반품이 용이하다는 사실외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고 특정매입의 경우에도 상품입고시에 외상매입으로 회계처리하며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함은 물론 백화점의 매출이 된다 할 것이므로(국심 92서1972, 92.10.23 같은뜻임) 장부상재고와 차이가 나는 재고부족분에 대하여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거래처의 부도로 판매가 곤란한 경우 통상 반품처리 하는 것이나, 반품되지 않았다면 백화점 소유의 상품으로 보아야 하고 재고부족분은 매출누락이 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처인 OO상사의 부도로 인하여 대표 청구외 OOO가 구속되어 OO상사의 직원인 청구외 OOO(OOO의 동생)와 합의하여 세일판매 함에 따른 손실분 18,911,479에 대한 감액 세금계산서를 OO상사 측으로부터 교부받지 못한 것이라 하나, 중요한 결정사항인 세일판매등은 합의에 따라 이행되었다고 하는 반면,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등의 사유를 단순히 회계처리 미숙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4) 기타 상품 재고차이 144,932,894원은 93년 2월 부터 건물 개보수 공사에 돌입한 관계로 동년 1월중 대대적인 할인판매를 단행하게 되었고, 직원의 대부분이 사직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정상적인 판매행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객쇄도로 인한 상품분실 및 도난에 기인한 것이지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의 의견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회계처리를 전산으로 하고 있어 거래발생시 및 누락사실 발견시점에서 즉시 회계처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매장폐쇄 시점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재고가 파악되었을 것인데도 매장폐쇄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상품수불부등에도 청구주장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미루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