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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관0156 | 관세 | 2017-1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관0156 (2017. 12. 21.)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국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수출자 마진율 인하를 통해 거래가격을 일괄 인하하였고, 이는 청구법인 및 수출자의 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조건?사정으로 보는 다른 제품군의 수출자 마진율이 현저히 높기는 하나, 쟁점물품 가격인하와 관계없이 과거부터 동일한 마진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건?사정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관0313

[주 문]

OOO세관장이 2017.2.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OOO 본사”라 한다)의 특수관계자인 OOO의 전액 출자로 설립되어 포장재를 수입·가공하여 판매하는 한국 법인이다.

나. 특수관계자인 OOO(이하 “수출자” 또는 “OOO”라 한다)로부터2013.1.10.부터 2016.2.22.까지포장재인 OOO 제품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54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6.3.7.부터 2016.3.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구매하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OOO제품군을 구매하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할인 이전의 수입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2016.11.23.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12.22.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17.2.7.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수출자의 직접 생산원가(Direct Manufacturing Cost)에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곱하여 결정되며,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은 생산자별 적정한 연간 이윤 보장 및 품목군별로 시장성과 수익성이 다르므로 생산자별, 품목군별로 상이하다.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은 생산자의 연간 이윤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개별품목별로 설정되지 않는다. OOO 수출자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OOO, OOO 등에 수출하는 OOO 제품군(쟁점물품)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2013년부터 10%에서 0.01%로 조정하였다.

(나) 2011년 이전에는 OOO 제품군을 OOO이 OOO내 비특수관계자(제3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중개수수료 성격의 Billing Factor 5%를 추가한 가격으로 수입하였으나 OOO내 비특수관계자(제3자)가 OOO 내수시장에서도 판매를 시작함에 따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11년 이후에는 수출자가 생산한 OOO 제품군을 직접 수입하였다.

(다) 쟁점물품은 2011년 구매경로를 변경한 이후, 2012년도 국내 매출총이익률이 아래 <표1>과 같이 7.1%로 판매 및 일반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였다. 청구법인의 수익성 악화를 인지한 수출자는 2011년 이전 비특수관계자(제3자)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하여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2013년부터 한국, OOO, OOO, OOO에는 10%에서 0.01%로 조정하였다. 이후 전체 OOO 제품군의 국내 판매 매출총이익률이 2012년 8.85%에서 2013년 18.9%, 2014년 23.8% 2015년 23.4%로 정상적인 이익이 발생되었다.

OOO

(라) 청구법인은 OOO 제품군을 2013년부터 수출자로부터 구매하였고, 그 이전에는 OOO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구매하였다. OOO제품군의 생산공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60%를 유지하고 있는 등,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조정하면서 수입가격을 인하한 이유가 OOO 제품군을 신규 구매하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것이 아니다.

(마) 수출자의 OOO 제품군의 매출총이익률이 2012년 이후에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물품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인하하는 대신 OOO 제품군의 Billing Factor를 높였기 때문이 아니라, 2012년에 OOO로부터 수출자 생산공장으로 모든 생산라인이 이전되면서 초기 생산에서 발생하는 Ramp up Cost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출자의 OOO 제품군의 매출총이익률이 2011년 0.9%에서 2012년 이후 31.8~45.9%로 급증하였지만, 아래 <표2>와 같이 수출자와 OOO의 매출총이익률을 합하면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42.4%이다.

OOO

(바)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 제품군을 특수관계자인 OOO, OOO, OOO, OOO 등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수출자 마진율(26%, 28%, 17%, 29%)은 변동없이 최초 수입당시 결정한 마진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 건 수출자로부터 구매하는 쟁점물품만 2013년부터 10%에서 0.01%로 조정하였으므로 다른 특수관계자의 OOO 제품군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Billing Factor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1에서 조건과 사정에 따른 할인 등의 영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의무 조항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법인과 OOO 수출자간 쟁점물품의 거래에 있어 특정한 조건 또는 사정을 기본으로 한 어떠한 의무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OOO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국내 판매 수익성 악화에 따라 정상적인 이익을 회복하기 위하여 수출자와 합의하여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변경한 것이므로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의 결정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할인이다.

(가)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조정은 할인이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 할인된 가격이라는 의견이나, 정상적인 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감하는 할인율은 처분청 임의대로 산정하였고,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기재된 11.2~18.7%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은 할인의 개념이 적용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로열티율, 마진율 등에 따라 고려되는 것이다. 즉, 쟁점물품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0.01%를 기존 10%에서 할인된 비율로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다.

(나) 처분청은 할인의 기준으로 2012년 이전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10%를 적용한 수입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전제에서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차이(10%-0.01%)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10%가 반영된 수입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근거를 제지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3) 쟁점물품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0.01%는 수출자의 정상적인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직접생산원가에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곱하여 결정되고, 직접생산원가 중 고정비용은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낮아진다. 박리다매형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쟁점물품은 판매량이 증대할수록 고정비용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는 등 단순히 산술적 판단으로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이 10%에서 0.01%로 낮아졌다고 하여 수출자의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나) OOO 수출자가 제공한 2012년 8월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변경을 위한 내부 의사소통 이메일에서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시장의 상황(아웃소싱 가격)과 자사의 직접제조원가를 고려하여 수출자가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으로 결정하였으므로 거래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결정된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심사과정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조건 또는 사정에 따른 영향 여부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납세의무자로서 적정한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만 요청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기업심사 결과통지하면서 쟁점물품과 관려하여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건 또는 사정으로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만 통보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제품군은 기술력이 낮은 OOO 제품군으로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격경쟁력에 의존하여 판매하는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수출자로 구매선을 변경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가격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해 2013년부터OOO 제품군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10%에서 0.01%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OOO제품군에 대한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은 2012년까지 10%를 유지하다가 2013년부터는 비정상적인 0.01%로 낮아진 반면, OOO 제품군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은 2013년부터 60%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OOO 제품군의 해외공급자가OOO에서 수출자OOO로변경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거래규모도 30배 이상 급격히 늘었으며,OOO제품군 중 모델 ‘OOO’의 수입신고가격은 2012.9.18. 드럼당 미화 OOO달러에서 2013.5.22. 미화 OOO달러로 36% 인상된 점을 볼 때, 생산원가 변동분을 감안하더라도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60%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 의문이 든다.

OOO

(나) OOO 제품군의 ‘구분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수출자의 매출총이익률은 44.4~45.9%로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60% 보다 약 15% 낮은 매출총이익률임에도 청구법인에게 과도하게 높은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이 적용되었다.

반면, OOO 제품군의 매출이익률은 2012년 9.3%에서 2013년 16.7%, 2014년 18.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에게는 오히려 10%에서 0.01%의 현저히 낮은 수출자마진율로 판매하면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다른 해외 수입업체에게는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인상하거나 낮은 마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의 조정, 신규 물품OOO의 거래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구매하는 가격경쟁력이 없는 OOO 제품군의 가격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OOO 제품군의 거래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2) 쟁점물품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조정하여 가격을 인하한 것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있는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16.1에서 평가대상물품에 대하여 조건이나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면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결정을 허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구매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이윤을 반영하고 있는 할인되기 전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10%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수출자 마진율은 연중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 설정된 수출자 마진율은 거의 변동되지 아니한다고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출자의 적정이윤이 없는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거래상 인정될 수 없는 가격이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Transfer Price 산정기준”에서 Billing Factor는 “제조회사의 직접생산원가와 일반관리비 및 간접경비와 비관계회사와의 정상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보상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0.01%인 것은 순수 마진율뿐만 아니라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로열티 등을 합한 비율이 0.01%인 것이다. 즉,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간접경비와 일반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상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OOO제품군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0.01%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나) 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구매물품의 Billing Factor 상세내역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본사의 특수관계자인 OOO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한국 법인으로 OOO, OOO, OOO, OOO, OOO 등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포장재 등을 수입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수출자로부터 2013.1.10.부터 2016.2.22.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54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6.3.7.부터 2016.3.1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구매하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OOO제품군을 구매하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할인 이전의 수입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2016.11.23. 과세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12.22. 위 과세전통지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2017.2.7.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아래 <표4>와 같이 수출자의 직접생산원가(Direct Manufacturing Cost)에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OOO 제품군의 구매선을 아웃소싱방식에서 인소싱방식으로 변경하여 쟁점물품을 수출자로부터 직접 수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래 <표5>의 “생산자별, 품목군별 BF율”에서 수출자는 2013년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OOO, OOO 등 소재 특수관계자에게도 동일하게 10%에서 0.01%로 인하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청구법인이 2011년 이전에 OOO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OOO 제품군의 수입가격에서 OOO 특수관계자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5%를 역산하여 산정한 ‘OOO생산자(제3자) 판매가격’과 수출자의 판매가격을 비교한 후, 수출자는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하여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2013년부터 10%에서 0.01%로 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 제품군 및 OOO 제품군에 대한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은 아래 <표6>과 같이 생산자별, 품목군별로 서로 상이하다.

OOO

(마)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OOO 제품군 및 OOO 제품군의 수입실적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바) 처분청은 2013년부터 OOO 제품군의 매출이익율이 아래 <표8>과 같이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60% 보다 약 15% 낮음에도 과도하게 높은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60%는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구매하는 OOO 제품군의 거래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다.

OOO

(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변경은 기존 가격보다 높아진 가격을 청구법인 등 고객 요청에 따라 통상적인 거래가격 결정과정을 걸쳐 수출자가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9>와 같이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OOO

(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보험료 등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는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및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1에서 “협정의 기본적인 개념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와 그들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조건 또는 사정(consideration)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obligation)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 0.01%가 적용된 수입가격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원가 이하의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이고,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OOO 제품군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60%로 정하여 수입하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2011년 쟁점물품의 구매선을 수출자로 변경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은 10%가 적용되었으나,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국내 수익성 악화 및 국내 경쟁사와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쟁점물품의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을 2013년부터 0.01%로 일괄 인하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활동 또는 의무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제품군의 생산라인이 OOO 소재 OOO에서 수출자 공장으로 이전되었고 2013년부터 수출자로부터 구매하였음에도 수출자 마진율(Billing Factor)은 그 이전부터 적용하고 있던 60%로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1

(수출보조금 또는 수출장려금과 관련된 물품)

3. 첫째로 결정할 점은 보조금을 받은 가격이 제1조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로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제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쟁점은 보조금을 판매 또는 가격에 영향을 주고 가치(value)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consideration)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하지만 협정의 기본적인 개념이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와 그들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조건 또는 사정(consideration)은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의무(obligation)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조 제1항(b)는 단지 판매가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

(4) WTO 관세평가협정권고의견 16.1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치(value)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consideration)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1. 판매(sale) 또는 가격(price)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치(value)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의 대상인 상황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

제1조 제1항 (b)호에 따르면 판매 또는 가격이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가치(value)를 결정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의 대상이라면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

제1조 제1항(b)의 규정은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하여 조건 또는 사정(condition or consideration)의 가치(value)가 결정될 수 있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제1조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제1조에 대한 주해와 부속서 Ⅲ에서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한 총 금액이며,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할 수 있고, 그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그러므로 조건의 가치(value)가 알려지고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을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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