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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4450 | 상증 | 2020-02-19
[청구번호]

조심 2019서4450 (2020.02.1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나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 종합소득금액으로 볼 때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6.5. OOO 토지 331.9㎡ 및 건물 1099.6㎡(상가주택/지상 6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8.~2019.7.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OOO원 중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여 실지급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었으나, 위 실지급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9.16. 청구인에게 2014.6.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6.3.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 OOO원을 차용하고, 2014.6.5. 배우자 OOO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마련하였으며,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은 OOO원으로 마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OOO은 배우자 공제액OOO 미만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2014.6.2.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2014.6.5. 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잔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영수증을 보면 임대보증금 OOO원을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승계금액 OOO원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승계한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16∼2019년 기간 중에 증액된 임대보증금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지급증빙을 소명하지 못한 쟁점금액OOO을 증여추정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846호, 2010.3.31.)

제29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총액한도(주택취득자금, 기타자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도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증여추정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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