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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736 | 부가 | 2019-04-29
[청구번호]

조심 2018서3736 (2019.04.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제품을 배송받을 때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상차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04년 이래로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오면서 관련 거래의 형태 및 쟁점거래처와 같은 업체의 특성 내지 운영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2.30.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고철 및 재생재료 수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OOO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7.13.~2016.10.3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 외 3개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 외 70개 업체에 OOO원 상당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및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매입처가 OOO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거래확정자료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17.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8.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및 야적장을 방문하여 사업장과 구입할 자재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고,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 통장으로 대금을 송금하였다.

쟁점거래처와의 8건의 거래 중 5건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직송하였고, 3건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H-빔을 송달받았다. 매출처로 직송한 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는 발주서를, 매출처에는 납품서를 각 발송하였고, 청구법인 야적장으로 송달받은 물품은 발주서, 송장, 야적장 관리인 OOO가 작성한 입고검수증 등을 통해 거래단계에서부터 납품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실제 청구법인에게 H-빔을 공급하는 회사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무렵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및 야적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및 실무담당자를 면담하고 구입할 H-빔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방문여부나 방문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본인이 주식회사 소유 야적장에서 하차작업을 하는 직원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H-빔 재고현황 사본 등은 모두 첫 번째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인 2012.8.31. 팩스로 수신된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 전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대표자 등을 면담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이전에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거래를 5개월여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한 점, 쟁점거래처의 매입단가가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저렴한 점, 청구법인은 2004년 이래로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오면서 관련 거래의 형태 및 쟁점거래처와 같은 업체의 특성 내지 운영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 청구법인에게 H-빔을 공급하는 회사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 대표자인 OOO이 철강제품을 정상가격보다 할인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OOO을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운 법인으로, OOO이 실제 철강제품을 공급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도관업체로 확인 되었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거래 개시시점에 쟁점거래처 사업장 및 야적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및 영업직원을 면담하고, 구입할 H-빔의 상태를 점검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거래처의 H-빔 재고현황 사본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상태를 조회한 화면을 각 제출하였다. 해당 자료는 모두2012.8.31. 팩스로 수신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시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특정하여 발주서를 발송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거래명세표, 송장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제품을 청구법인 야적장으로 송달받은 경우 청구법인 야적장 관리인 OOO가 송달받은 제품을 검수하여 입고검수증을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송달받은 경우 매출처로부터 해당 제품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납품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의 발주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바,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입고검수증에는 거래일자, 거래품목, 규격, 길이, 중량, 해당 자재가 입고된 장소OOO가 기재되어 있으며, 인수자 OOO의 서명이 확인된다. 인수증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서 작성한 것으로 거래일자, 거래품목, 규격, 수량, 인수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송장은 쟁점거래처가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송부한 것으로 거래일자, 거래품목, 규격, 길이,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도착지, 인수자 성명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에서 매출처로 발송하는 납품서에는 거래일자, 품목, 배송기사 성명, 차량번호, 연락처가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 야적장 총괄관리인 OOO는 2012.12.3. OOO에 소재한 쟁점거래처로부터 H-빔 27본을 상차한 차량 2312로부터 해당 물품을 납품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7.12.5.)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OOO 대표자OOO은 2012.9.7. OOO에 위치한 쟁점거래처 야적장에서 H-빔 23본을 상차하여 OOO로 운송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7.12.5.)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OOO의 사업장으로 확인되는 OOO 야적장의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2012.9.7. OOO에 소재한 쟁점거래처 야적장에서 상차한 차량으로부터 H-빔 69본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만, OOO에서 위 OOO에게 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등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계산서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1997.6.27. 선고 97누4920 판결, 같은 뜻임),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거래시작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야적장을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영업부장을 면담한 후 제품 상태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등은 첫 거래시 팩스로 수신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에 실제 방문여부나 방문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 OOO은 쟁점거래처는 거래 초기 창고나 야적장이 없었고, OOO 본인은 OOO 야적장에서 상하차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의 매입단가가 일반적인 거래에 비해 저렴하여 정상거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이전에 관련 거래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거래를 5개월여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한 점,

쟁점거래처는 OOO이 이용하는 운반업체인 OOO를 통해 OOO에서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제품을 운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은 제품을 배송받을 때 해당 제품이 어디에서 상차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04년 이래로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오면서 관련 거래의 형태 및 쟁점거래처와 같은 업체의 특성 내지 운영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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