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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7가단3472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4.부터 2007. 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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