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151 (2001.12.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해산.청산 또는 휴면 중인 법인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법인의 업무를 위해 최소한의 임원에 대한 경상 경비에 해당하는 보수는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부인대상이 아닌 한 법인의 손금 산입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따른결정]
국심2002서3339
[주 문]
처분청이 2001.5.15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법인세 132,658,130원(1997.4.1~1998.3.31사업연도 32,039,720원, 1998.4.1~1999.3.31사업연도 37,170,690원, 1999.4.1~2000.3.31사업연도 34,670,100원, 2000.4.1~2001.3.31사업연도 28,777,620원)과 2001.8.21 고지한 근로소득세 24,391660원(1996귀속분 6,695,380원, 1997귀속분 8,539,630원, 1998귀속분 7,009,930원, 1999귀속분 8,842,100원)은 1996~1999년도에 청구외 강OO(회장)등 4인에게 지급한 급여 358,625,000원이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관(이사등)에게 적정한 보수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이에 해당하는 급여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46.12.3 회사를 설립하여 신발제조업을 영위해 오다가 불황으로 이를 중단하고 1983년 부동산임대업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며, 1995.6.15 그 소유부동산을 양도(수용)한 이후에는 수익사업을 위한 별다른 영업활동 없이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만이 있는 법인으로 1996.4.1-2000.3.31까지 4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임대소득은 전혀 없이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자소득만 있는 청구법인이 1996~1999년도에 청구외 강OO(회장)등 4명의 출자임원에게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358,625,000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2001.5.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32,658,130원(1997.4.1~1998.3.31사업연도 32,039720원, 1998.4.1~1999.3.31사업연도 37,170,690원, 1999.4.1~2000.3.31사업연도 34,670,100원, 2000.4.1~2001.3.31사업연도 28,777,6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 건 심리중인 2001.8.21 근로소득세 24,391660원(1996귀속분 6,695,380원, 1997귀속분 8,539,630원, 1998귀속분 7,009,930원, 1999귀속분 8,842,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시가 50억원이 넘는 청구법인의 임대용부동산이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1996년 행정대집행절차에 의해 서울시의 「OO제1지구 재개발사업」부지로 30억원에 강제 수용되면서 법인세, 특별부가세, 농특세등으로 14억원을 납부하여 나머지 16억원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부득이 청구법인은 잔액 16억여원을 예금으로 예치·보유중에 있으며, 현재 청구법인은 임대건물 수용 이후 수익성이 있는 다른 사업을 모색중이며, 처분청이 이와 같은 경위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주수입원인 이자소득 실현과 청구법인의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회사 임원에 비해 50%정도 수준으로 지급한 1996~1999년도 급여 358,625,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6.4.1-2000.3.31까지의 4개 사업년도 기간중 이자소득외에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두면 약정된 이자수입이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1996~1999년도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강OO(회장)등 4인의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 358,625,000원은 청구법인의 주된 수입원인 이자수입 실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며, 청구외 강OO(회장)등 출자임원 4인은 청구법인의 수익실현을 위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수입금이 아닌 이자수입으로 출자임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근로제공 대가가 아니고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처분청이 청구외 강OO등 4인에게 지급한 급여 358,625,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이자수입만 있는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에서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라고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5.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에서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 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에서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다.
다.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3년 이후 주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였고, 1996.4.1~2000.3.31 4개 사업연도 보유자산중 총자산의 97%가 예금으로 주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1996.4.1~2000.3.31 4개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상황을 보면 부동산임대수입은 없고 이자수입만 있으며, 이자소득은 금융기간에 예치해 두면 약정된 이자수입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자수입만이 있는 청구법인이 일반관리비로 계상한 출자임원인 청구외 강OO등 4인에게 지급한 급여 358,625,000원(일반관리비의 73.1%)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법인은 소유부동산을 1995.6.15 양도(수용)한 이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나 수익사업을 위한 업무활동이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이 계상한 청구외 강OO등 4인의 급여는 근로제공없이 계상한 것으로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성명 | 직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합 계 |
강OO | 회장 | 22,200,000 | 26,400,000 | 27,720,000 | 29,700,000 | 106,020,000 |
김OO | 사장 | 21,300,000 | 27,900,000 | 27,720,000 | 29,700,000 | 106,620,000 |
강OO | 전무 | 27,000,000 | 26,000,000 | 25,200,000 | 26,000,000 | 104,200,000 |
김OO | 전무 | 8,400,000 | 10,200,000 | 10,710,000 | 12,475,000 | 41,785,000 |
합 계 | 78,900,000 | 90,500,000 | 91,350,000 | 97,875,000 | 358,625,000 |
청구법인은 회사설립이후 고무공업의 사양화로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1995년에 기존공장이 강제수용에 의해 철거된 후 수익성이 있는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는 수용보상금 잔여액 1,543,216천원(1996.41기준)을 금융기관에 예탁키로 하여 년간 159,749천원(1999.4.1-2000.3.31)~278,982천원(1998.4.1-1999.3.31)정도의 이자수입을 수령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없는 소득이라 하여 실제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한 인력에 대한 불가피한 경상경비인 급여마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관련법령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손비」는 세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금액은 이자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이란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에서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건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종업원에 대한 공로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이 있는 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그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당해 임원의 직무내용, 그 밖에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사항과 그 법인과 동종·동일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법인22601-1380, 1985.5.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매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 오고 있어 해산·청산 또는 휴면중인 법인은 아닌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은 경우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 등 최소한의 임원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인 바, 이들에게 지급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보수상당액은 그 금액이 과다하거나 부당행위부인대상이 아닌 한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6~1999년도에 급여로 지급한 358,625,000원[청구외 강OO(회장) 106,020,000원, 김OO(사장) 106,620,000원, 강OO(전무) 104,200,000원, 김OO(전무) 41,785,000원 등] 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해당하는 급여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