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3.18 2014가단5292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C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관하여위법원이 2014.12.1...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채무자 D에 대한 임차인으로서 27,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망 E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배당해 줄 것을 구하는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