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1174 (1990.09.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에게 쟁점임야를 매매금액 000원에 매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무상양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같은동 OOOO 임야 46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O9.5.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0.1.16 청구인에게 O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53,260원 및 동방위세 325,3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O 심사청구를 거쳐 90.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 소재 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그 인근에 있던 폐허지인 쟁점임야를 매매계약에 포함시켰던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가는 따로 받지 아니하고 위 계약조건에 따라 등기명의를 OOO의 처인 OOO에게 이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OOO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쟁점임야는 O9.4.3 매매를 원인으로 동년 5.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 소재 대지 213평 및 건물 2O0평을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이 건 토지 및 동 지상건물은 위 계약에 포함하여 매도하기로 한 사실이 OO.O.2자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임야의 대가는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 소재 대지 및 건물의 매매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 소재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면서 폐허지인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그후 그 계약조건에 따라 쟁점임야를 OOO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으로서 유상양도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임야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면 그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라면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어서 유상양도 여부에 따라 처분청 과세처분의 당부가 결정되므로 쟁점임야가 청구인주장과 같이 무상으로 양도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2 청구외 OOO에게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매매금액 50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쟁점임야를 매매계약에 포함시켜 매매가액을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였음이 엿보이고,
둘째, 이 건 쟁점임야의 등기이전 부속서류에는 청구인과 OOO 사이의 쟁점임야에 관한 O9.4.3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임야를 매매금액 1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어 대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무상양도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신빙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