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서4138 (2009.06.2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명함도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도 통장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조심2008중3006 / 조심2012중2702
[따른결정]
조심2012중2702 / 조심2019중3378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2008.9.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771,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10.2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고철 오파)을 영위하고 있는데, 2003.12.12. (유)OOO으로부터 고철 1,612.69톤(공급가액 309,636,480원)을 매입하고,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OOO 염OOO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 및 (유)OOO외 2개 법인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유)OOO은 자료상인 정OOO이 설립한 위장법인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매입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9.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771,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0.20.부터 일본으로부터 고철을 수입하는 오파업을 하던 중 2003년 하반기부터 해외 고철가격이 국내 고철가격보다 월등히 비싸졌는 바, 고철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염OOO을 소개받아 염OOO의 OOO과 (유)OOO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하였으나 이후 고철가격의 안정으로 단 1회 수출에 그쳤다. 청구인은 (유)OOO과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명함도 수취하였으며, 매입대금도 전액 (유)OOO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는 바, 염OOO 스스로 (유)OOO이 본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한 위장법인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밝히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반적인 거래상황에서의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에도 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은 염OOO이 작성한 수동장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검토한 결과, 거래일자별 거래물량, 거래단가 등이 청구인의 매입내역과 일치하므로 실제로는 염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고철을 매출한 것으로 보았고, 그 외 (유)OOO이 2004.5.10. 폐업하여 조사당시에는 세적이 없는 사실, 부가가치세 등 체납세액 약 2억원이 결손처분된 사실과 사업장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사실은 있으나 직원들이 근무한 것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진술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OOO[(유)OOO의 실제 법인 대표]의 2007.11.8자 전말서, 염OOO의 2007.11.13자 전말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OOO 및 염OOO이 고철 등을 무자료로 매출하면서 (유)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각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일본 소재 OKAYA AND CO LTD(이하 “OKAYA”라 한다)에 고철을 수출하기 위하여 2003년 제2기에 아래 표와 같이 (유)OOO 및 OOO 염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 처분청은 이 중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가 OOO 염OOO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OOO
(2) 청구인이 (유)OOO 및 OOO 염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 일본에 수출되었음이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신고정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이 (유)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고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무통장입금은 청구인이 (유)OOO의 농협OOO로 송금한 것이다.
(단위 : 원)
OOO
(4)부산지방국세청장은 (유)OOO은 2002.11.19. 정OOO이 친형 정영철의 명의를 빌려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고, 정OOO은 2003.2월 OOO 염OOO이 사업장을 OOO으로 이전한 후 염OOO을 방문하여 정OOO과 염OOO의 고철매출 및 무자료 매입에 대하여 (유)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및 수취하고, 수취할 수 없는 부분은 정OOO이 허위가공 명단으로 재활용폐자원매입신고하자고 제의하였고, 대부분의 매출․매입이 염OOO의 매출․매입이므로 정OOO이 염OOO의 거래가 이루어 질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염OOO이 정OOO을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및 수취하기로 한 사실을 조사․확인하였다.
(5) 염OOO은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2008.11월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서 '이OOO(청구인)이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저에게 고철을 구입할 수 있냐고 문의해 와서 (유)OOO에 물건이 있다고 하니 소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이OOO이 원하는 장소까지 고철을 보내주고, (유)OOO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도 그 쪽으로 입금시키게 했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6) 판단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 바(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참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실지공급자가 (유)OOO이 아닌 OOO 염OOO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음이 매입대금 지급관련 금융자료, 염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받은 (유)OOO 대표이사 정OOO의 명함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10.20.부터 일본으로부터 고철을 수입하는 오파업을 하던 중 2003년 하반기부터 해외 고철가격이 국내 고철가격보다 월등히 비싸짐에 따라 고철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염OOO을 소개받아 염OOO의 OOO과 (유)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고철 수입알선만을 하던 청구인으로서는 국내고철시장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철수출에 필요한 고철매입을 위하여 염OOO을 소개받았고, 염OOO의 소개로 (유)OOO을 소개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염OOO의 OOO과 (유)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 대부분도 (유)OOO의 농협OOO로 송금한 점,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서 보듯이 (유)OOO은 정OOO이 설립하였고, OOO 염OOO이 정OOO과 공모하여 본인의 매출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이용한 업체인 바, 청구인이 고철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고철을 (유)OOO으로부터 매입하였고, 이후 수출중단으로 동 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고철을 (유)OOO이 아닌 OOO 염OOO이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08중3006, 2009.1.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