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대구세관-조심-2015-70
제목
① OOO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②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5-07-14
결정유형
처분청
대구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과 이에 관련되는 악세사리 제조․판매․수출입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가 제조한 O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 등을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 협정” 또는 “이 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수출국인 OOO에서 제3국인 OOO 등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음에도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9조(직접운송) 및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 정하는 ‘수출당사국OOO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등 직접운송원칙 충족을 위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OOO 쟁점물품에 대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직접운송원칙의 충족 여부를 증빙하기 위한 증거자료로서의 통과선하증권은 형식적인 요건을 고려한 일률적인 해석이 아닌 실질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데도 한-아세안 FTA 협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여 특혜관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서면 조사를 실시하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서에 처분사유로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세관통제 없이 제3국 경유’라고 기재하였다. (2) 처분청은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한-아세안 FTA 협정의 적용대상이라고 하였다가 스스로 그 입장을 바꾸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관세법」 제5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조세심판원은 최근 이 건과 마찬가지로 관세청이 제3국을 경유하면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사례에서 본세(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최소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건의 경우, 제조사 소재지인 OOO는 물론 경유국인 OOO 역시 한-아세안 FTA 협정 적용대상국이므로 이 건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따라서,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장하는 통과선하증권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이 주장하는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 협정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국OOO간에 쟁점물품이 직접 운송 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OOO에서 제3국인 OOO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으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부록 1 원산지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제3국인 OOO에서 발행한 선하증권을 제출하였으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특혜대상 물품은 수입당사국과 수출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수출국에서 발급한 통과선하증권을 반드시 수입당사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바,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한-아세안 FTA 협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한편, OOO 원산지서면조사 통지 및 자료제출 요구 공문에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청구법인에 발송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수입물품 원산지 서면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에는 처분청이 원산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관세 채무가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며(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1184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수입에 대하여 종전의 입장을 바꾸어 이 건 각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4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물품에 대한 내역을 심사한 결과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경정고지한 쟁점처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관련 규정을 오인한 잘못된 주장으로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한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결정 사례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운영지침 및 심사결과 공문 등)로 볼 여지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 건은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①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도 없었을 뿐더러 쟁점인 수출국에서 발급한 통과선하증권은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직접운송의 증빙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②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령의 부지․착오는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 12986 판결, 2013.5.23. 선고 2013두 1829 판결 등 참조)와 ③ 청구법인이 OOO세관의 컨설팅을 통해 수출국에서 발급한 통과선하증권만 직접운송의 증빙자료로 유효하다고 인지하여 이후에는 동 서류로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OOO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과선하증권은 제3국인 OOO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OOO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O까지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이후 OOO을 보완하여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사후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고, OOO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O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선하증권, OOO,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는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한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하여 FTA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후 사후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며, OOO까지 수입신고한 OOO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OOO등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3) 한-아세안 FTA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에서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를「부속서 3」및 그 부록에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 제16조(부속서 및 장래의 법률문서) 제1호에서는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3 (원산지 규정)」제9조(직접운송) 제1항에서는 “특혜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OOO”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국을 경유한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제3국을 경유하는 이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상의 이유일 것 (나)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한편, 「부속서 3」의 이행 목적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원산지 검증 그리고 그 밖의 관련된 행정사항에 관하여 운영절차를 규정한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제19조에서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반드시 수입국 세관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② 원산지증명서 원본 ③ 물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부본 ④ 그 밖에 부속서 3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4) ‘통과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일종으로서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으로서 선하증권의 일종이다. (5) OOO 항구까지 수입물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운송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청구법인이 발급받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한 서류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3 부록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9조에 의하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선하증권을 살펴보면, 제3국인 OOO에서 발행한 것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아닌 점, OOO 항구까지 수입물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운송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를 통과선하증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출당사국인 OOO를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일종의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4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수출당사국인 OOO를 경유하여 국내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위하여 OOO의 항구까지 쟁점물품이 변동 없이 그대로 운송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OOO 등을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한 점, 통관지세관장은 일부 건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OOO등이 제출되자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관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일부 건은 수입신고수리 전에OOO등을 제출하자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OOO이 아닌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