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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7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61,331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6.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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