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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1 2019누107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쪽 제5 내지 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이 사건 상속일 및 이 사건 증여일 이후인 2009. 7. 2. 이 사건 임야 인근에 I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그로 인해 I고속도로 ‘J' 남측 인근에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환경은 이 사건 상속 및 증여 당시와는 크게 달라졌다. 원고들은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이 2005 내지 2007년도 거래 사례를 이용하여 비교표준지의 기타요인을 보정하였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에 관한 위 감정인의 시가 감정가액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때로부터 위 감정인에 의한 시가감정이 있은 때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가 있던 때로부터 11년 후에 이루어진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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