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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910 | 부가 | 2017-04-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0910 (2017. 4. 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며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에 각 기재된 거래시기와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일부 거래명세서는 거래 당시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제출된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대표자 : OOO 직권폐업함,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컴퓨터 부품(CPU, RAM, H·D·D 등)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5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입처는 청구인 소유의 점포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과 불과 5m 거리에 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2012년부터 거래를 하여 실제로 계좌이체 등 은행을 통하여 거래를 한 사실도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사업장이 5m 옆에 있어 현금으로 거래하였는바, 별도의 금융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이 제출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심판청구 이전에 제출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명세표를 보면,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OOO과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OOO로 2014년 제1기에만 해당되어 각 증빙간 작성시기와 금액에 차이가 있다. 또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를 보면, 쟁점매입처의 명판, 도장, 필체, 인수자 서명 등이 당초 제출된 거래명세표상의 형태와 다르고, 그 내용 역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시기 및 금액과 달라 해당 증빙을 신뢰하기 어렵다.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OOO이나,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입금표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으로 OOO이 차이가 있는 점,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는 가공매출 비율 76%, 가공매입 비율 90%인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대표 OOO가 유죄를 선고받았던 점, 청구인이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8월)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2014년 제1기 매입거래의 78.53%를 가공거래로 확정하는 등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OOO으로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세부내역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심판청구 이전에 제출한 거래명세서상 공급가액 합계는 OOO이고, 심판청구 이후에 제출한 거래명세서상 공급가액 합계는 OOO이다. 청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와 합의하여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의 합계는 2014년 1월 합계 OOO, 2월 합계 OOO, 3월 합계 OOO, 4월 합계 OOO이고, 그 밖에 청구인은 거래사실 확인서, 청구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며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에 각 기재된 거래시기와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일부 거래명세서는 거래 당시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제출된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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