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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15 2019고단13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3. 17.경 대구 달성군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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