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255 (2012.07.0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준공 전부터 임대를 위하여 인근 중개업소에 임대 매물로 내놓았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고액의 근저당으로 인하여 임대계약이 여러 번 파기되는 등 임대계약 체결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선결정과는 다르게 이 건은 본인이 거주하였다는 점에서 임대가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수분양자로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원, 2007년 제1기 중 OOO원, 2007년 제2기 중 OOO원, 2008년 제1기 중 OOO원, 2008년 제2기 중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이 분양이후 임대된 사실없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0.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입주자 공고문을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쟁점부동산 인근의 여러 군데 중개업소에 임대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세무사 사무실로 임대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에 공하지 않고 주거용에 공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확인조사에서 청구인은 본인 소유 아파트를 전세놓은 사실이 확인되고, 확인조사가 실시된 후에야 쟁점부동산을 임대매물로 하여 임대료를 현 시세에 맞게 내놓은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동 대표를 맡은 점(통상 동 대표는 거주자가 맡음), 쟁점부동산 내에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전기 및 수도 등 관리비 부과내역을 보면 월별 변동이 거의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일시적이 아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대용 오피스텔을 주거에 공하였다 하여 기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제이와이트레이딩이라는 상호로 2008.7.1. 개업(2005.7.28.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 업종은 수출입 도매업(2011.6.1. 주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에서 변경)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현지확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7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는 OOO로 되어 있고, 본인에게 확인한바, 현재 주소지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나)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지 않은 사유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대물건으로 내놓았음에도 찾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임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인근 중개업소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조사담당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등기 이전일(2008.10.15.) 전인 2008.8.3. OOO상가 내 OOO부동산에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2009년 9월 및 10월에 인근 OOO중개사 등 3곳에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 또는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 정도에 세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나 대부분의 중개소의 답변이 세를 놓고자 하는 의욕이 없고 적극적이지 않아 이미 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음이 확인되며, 조사시기인 최근에 현재 시세인 보증금 OOO원에 월세 OOO원으로 낮추어 세를 내 놓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하였다.
(다)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주방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주방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거실에는 3인용 소파가 놓여 있었으며, 방 2칸에는 침대와 책장 및 책상, 붙박이장 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관리사무실에 문의한바, 현재 오피스텔의 평균 공실이 3개 정도로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관리비 부과내역(2008.10월~2011.5월)을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확인한 바, 월별 평균 전기 사용량이 450kwh 이상(2010년 8월은 674kwh)이고, 수도 사용량은 20t/월 이상으로 필요시 일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 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조사담당자는 청구인이 주소지인 경남아파트를 전세놓은 점과 쟁점부동산 소재 오피스텔의 동 대표를 한 사실, 오피스텔 내 주방기구와 침대 등 내부시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의 사용내역을 보면 임시 사용한 사실이 아닌 상시 주거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자 등록 업종변경 등은 주거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환급세액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조사를 종결하였다.
(3) 청구인의 주요 세부 주장 및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사무용으로 임대하고자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7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하였고, 분양계약서상에도 용도가 업무용이며 주거전용 불가가 명시었다고 주장하면서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를 제출한고 있는바, 동 계약서 제16조(기타사항) (7)에 의하면 오피스텔 용도는 업무용으로 한정되며 “을”(수분양자)는 이를 향후에도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임대를 위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8곳에 임대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 인근에 소재하는 좋은 사람부동산, 명지공인중개사, JS스타파크, 한마음공인중개사, 스타리버공인중개사, 학사부동산, 명성부동산의 연락처 및 각 중개업소가 기록한 부동산(임대) 매물장을 제시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보증금은 OOO원부터 OOO원까지, 월세는 OOO부터 OOO원까지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8년 하반기 리먼브러더스 및 미국 모기지론 사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임대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 거주하게 되었고(미거주시에도 50만원 정도의 관리비는 부담), 비용이 적게 드는 아파트를 놓아두고 주거환경이 나쁘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임대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2012.4.23. 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미입주로 파기)와 2012.4.30. 이OOO 세무사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2008.9.12. 소유자 등록하여 2008.10.15.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11.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 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가 2009.7.13. OOO OOO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발송한 공문 등에 의하면 동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는 청구인 여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6)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일(2008.10.15.) 전후에 쟁점부동산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인근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분양계약서상 업무용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수 차례 임대차계약의 파기를 거쳐 최근에 사업자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사정으로 인해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이 임시적·잠정적으로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주거에 공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