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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2062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49,750,7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일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5. 12. 2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9. 7. 23.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 북구 D 일원 대지면적 24,728㎡(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532세대 등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승인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2019. 2. 14.경부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다가 이 사건 소장 및 2019. 10.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주택법 제22조 제1항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19. 11. 1. 기준 시가는 합계 1,349,750,700원(= 토지 1,016,190,000원 건물 333,560,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 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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