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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579 | 부가 | 2007-05-28
[사건번호]

국심2007중0579 (2007.05.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부과할 수 없을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참조결정]

국심2006중1102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9.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7,532,630원의 부과처분은, (1) 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미납일수의 종기일을 2005.12.6.(당초 적용일 2007.1.9.)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의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2002년 10월부터 OOO OOO OOO OOOOO OOOOOOOO를 분양하면서, 분양된 70개 상가(분양비율 73.9%,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분양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분 과세비율을 17.1% 내지 48.8%로 적용하여 2002년 2기분 3,378,012천원, 2003년 1기 2,508,464천원, 2004년 2기 5,863,872천원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상가 중 102호 외 20개의 상가(분양금액 9,126,472천원, 이하 “쟁점계약해제상가”라 한다)는 수분양자가 잔금(50%)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분양계약의 규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2004.10.6. 해약예고통지를, 2004.12.6. 해약통지를, 2005.2.28. 재차 해제통보를 각각 하고, 기 신고한 쟁점계약해제상가 건물분 공급가액 3,538,381천원에 대하여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05.4.25. 200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취소되는 공급가액 △3,538,381천원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331,537,68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5.9. 청구법인에게 위의 200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331,537,680원을 환급결정한 후, 2005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작업진행율 및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2002년 2기분은 2,079,207천원, 2003년 1기분은 1,868,480천원, 2004년 2기분은 3,004,025천원, 이 건 2005년 1기분은 △2,983,525천원(이하 신고금액 △3,538,381천원과의 합계액 △6,521,906천원을 “쟁점공급가액”이라 한다)을 각각 과소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5.12.6. 관련 법인세(2002~2004사업연도분 451,419,180원) 및 부가가치세(2002년 2기~2004년 2기분 1,167,325,970원)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 건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취소되는 공급가액을 쟁점공급가액(△6,521,906천원)으로 하고 그 결과 증액되는 과세표준(△2,983,525천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298,352,520원을 추가 환급경정하였고,

그 후, 쟁점공급가액의 귀속시기를 2004년 2기(2004.12.6)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결정(국심2006중1102, 2006.11.15.)이 이루어짐에 따라, 처분청은 2007.1.9. 쟁점공급가액에 대하여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감액)하여 부가가치세 646,439,650원을 환급경정하고, 동시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쟁점공급가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환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35,342,000원을 포함하여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87,532,630원을 재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2005년 7월 1차 조사당시 쟁점공급가액의 공급시기를 2005년 1기로 판단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공급시기를 2004.12.6.(2004년 2기)로 보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1차 부과처분시점(2005.12.14)에는 그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환급청구권만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당초 청구법인의 2005년 1기분 신고는 불성실에 기인한 것이거나 세법지식의 무지에 의한 착오로 부당하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가 취소된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공급시기 오류로 인하여 재경정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관련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가산세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2005년 1기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같은 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상가는 청구법인이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기 중 분양하였고, 이 건 쟁점계약해제상가는 수분양자들의 잔금 미납으로 분양계약의 규정에 따라 2004.10.6. 해약예고통지, 2004.12.6. 해약통지, 2005.2.28. 재차 해제통보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처분청의 세무조사보고서(2005.7.22),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재경정)결의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2004년 2기분 등에 기 신고한 쟁점계약해제상가의 건물분 공급가액 3,538,381천원에 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공급가액의 귀속시기를 위의 재차해제통보일이 속한 2005년 1기로 보면서도 분양계약해제는 원인무효이므로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신고된 과연도 손익에 소급하여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계약해제로 인한 손익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고, 200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부(負)의 공급가액(△3,538,381천원)을 매출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331,537천원을 환급신청 하였으며,

(나) 처분청은 2005.5.9. 청구법인의 200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그대로 시인하여 환급결정한 후, 2005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2~2004사업연도분 법인세의 경우는 쟁점상가의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신고누락 수입금액 등을 적출하는 한편, 쟁점계약해제상가의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납세자(청구법인)와의 다툼이 있었으나 재차 계약해제통보일(2005.2.28)을 계약해제일로 보아 동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2005사업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여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분 법인소득금액에 반영한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을 배제하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쟁점상가 분양가액에 대한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계약공급일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건물분 과세비율 53.46% 내지 71.71%)에 의하여 과세분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 관련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이 건 쟁점계약해제상가분에 대하여는 분양계약해제일을 2005.2.28.로 확인함과 동시에 2005년 1기분 과세표준에서 취소되는 공급가액을 △6,521,906천원으로 조사하여 신고분 공급가액(△3,538,381천원)을 차감한 잔액(△2,983,525천원)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공급가액으로 보고 그 결과 계산되는 부가가치세 298,352천원을 추가 환급하였으며,

(다) 그 후 쟁점공급가액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약예고통지를 거쳐 최초로 해약통보를 한 날인 2004.12.6. 이 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2005.2.28. 발송한 해제통보는 단지 분양계약이 기 해제되었음을 재차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데 불과하므로 사실상 분양계약해제일은 2004.12.6.(2004년 2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결정에 의하여 2007.1.9. 쟁점공급가액을 2004년 2기에 귀속시켜 관련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라) 이 건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다시 쟁점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재경정 처분을 하면서

1)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5년 1기 예정신고시 스스로 신고한 계약해제분 공급가액(△3,538,381천원) 상당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초과 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35,383,810원(3,538,381천원×10%)을 결정하고,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재경정한 당해 과세기간의 결정세액(미납세액)이 652,190,633원으로 계산되었다 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05.5.9. 이미 환급결정된 2005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331,537,680원에 대하여 전액 초과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받은 날(2005.5.9)의 익일부터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2005.7.25)을 초과 환급기간(미납기간 상당)으로 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652,190,633원에 대하여는 동 세액 중 2005.12.6. 1차 경정시 추가 환급한 298,149,455원 상당액은 환급받은 날의 익일부터 이 건 재경정고지일, 나머지 354,041,178원은 자진납부기한 익일부터 재경정고지일까지를 각각 미납기간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99,958,190원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원)

구분

초과 환급세액

자진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경과일

납부

불성실가산세

예정신고분

331,537,680

2005.5.9

2005.7.25

77

7,658,520

경정결정분

(환급분 제외)

354,041,178

2005.7.25

2007.1.9

533

56,611,184

(환급분)

298,149,455

2005.12.6

2007.1.9

399

35,688,489

983,728,313

99,958,193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상가 분양가액에 대한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처분 등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쟁점계약해제상가에 관련하여 처분청이 2005년 7월 1차 조사당시 그 취소되는 쟁점공급가액의 공급시기를 2005년 1기로 판단하여 2005.12.6. 청구법인이 청구하지도 아니한 부가가치세 298,149,450원을 임의 환급하였다가, 다시 그 공급시기를 2004년 2기분으로 변경하면서 이 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사실상 처분청에게 1차 경정결정시 쟁점공급가액의 공급시기 판단을 잘못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을 것(대법원 97누4661, 2000.9.29외 다수 같은 뜻)인 바,

먼저, 청구법인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2004년 2기에 속하는 쟁점계약해제상가의 취소분 공급가액 상당의 환급세액을 2005년 1기 예정분으로 신고한 부득이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2005.12.6. 조사 경정시 쟁점계약해제상가 계약해제일의 귀속시기가 2005년 1기이고, 그 취소분 공급가액을 쟁점공급가액으로 조사하여 청구인 의도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298,149천원을 환급하였다가, 다시 심판결정에 의하여 2007.1.9. 위 계약해제일의 귀속시기를 2004년 2기로 변경하고 동시에 임의 환급한 세액을 청구법인이 초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2005년 1기분을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처분청이 2005.12.6. 1차 경정시 쟁점공급가액의 귀속시기 판단을 그르친 귀책이 있으며, 만약 1차 경정시 그 귀속시기를 2004년 2기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면 동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미납기간 종기일을 2005.12.6.로 적용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1차 경정 시점(2005.12.6.) 이후 기간에 상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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