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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2 2016구합3642
부작위위법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이유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1939), 이에 원고는 2016. 2. 24.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682). 1. 모욕 피고인(원고)은 2015. 12. 7. 22:45경 서울 동작구 B, 2호선 C역 대합실 안내부스에서 부역장인 D과 시비 중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안내부스에서 나오게 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안내부스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너희들은 뭐야, 상관말고 저리 가 새끼야”, “니네는 보안이냐 용역이냐”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음주소란행위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고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니가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8. 피고 서울메트로에 “2015. 12. 7. 21: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원고가 지하철 4호선에서 2호선을 갈아타기 위하여 당시 팀장이라는 자에게 길을 문의한 사실과 관계하여, 지하철 메트로 보안요원 E외 1인 및 노량진 지구대 경찰 2명이 출두하여 원고가 지구대로 연행되어 가기까지의 동영상 녹화기록 일체(이하 ‘이 사건 1정보’라 한다) 및 위 지하철 보안요원들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 서울메트로는 2015. 12. 11. 지하철 보안관들의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공개를 하였으나, 이 사건 1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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