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2211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27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8,271,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