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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1 2020노6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수가 11명으로 불법채용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체류 형태에 비추어 의도적계획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데다가 근로자 고용에 관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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