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2550 (2001.03.0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모의 주택을 자가 증여받을 당시 주택임대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나, 당해 주택을 담보로한 은행대출금은 채무명의자가 모이고 자의 이자상환 사실없어 공제안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주 문]
○○○세무서장이 2000. 4. 12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분 증여세 4,810,250원의 부과처분은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청구인이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9. 7. 29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 소재 ○○빌라 XXX호(대지 57.61㎡, 건물 126.42㎡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모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 4. 12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4,810,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0. 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모로부터 쟁점주택을 수증할 당시 쟁점주택에 존재하는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 및 ○○농업협동조합 채무 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증여계약서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세입자 ☆☆☆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보증금과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여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 제출한 증여계약서와 다르고, 첨부된 공증증서는 1999. 8. 18을 원인으로 2000. 8. 3 소급하여 공증한 내용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쟁점보증금과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를 부인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증금과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항은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모 청구외 ○○○은 1998. 8. 18 자기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XXX-XX의 단독주택을 헐고 그 위에 5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그 중 쟁점주택인 XXX호(대지 57.61㎡, 건물 126.42㎡)를 1999. 8. 18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또 다른 자인 청구외 ×××과 △△△에게도 각각 XXX호(대지 57.61㎡, 건물 126.42㎡), XXX호(대지57.61㎡, 건물 146.42㎡)를 증여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수증당시 쟁점주택에 존재하는 전세보증금 80,000,000원(쟁점보증금) 및 ○○농업협동조합의 채무 40,000,000원(쟁점채무)을 승계받았음을 주장하며, 이의 증빙으로 증여계약서, 부채증명원,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세입자 ☆☆☆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9. 8. 18자 검인증여계약서 내용을 보면, 증여인을 모인 ○○○으로 수증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쟁점주택은 증여인 ○○○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이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날인 한다”라고 되어 있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증여받았음이 확인되고, 2000. 8. 3 등기이전 당시인 1999. 8. 18을 원인으로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다시 작성된 증여계약서에는 쟁점주택을 증여함에 있어 쟁점보증금을 청구인이 승계받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쟁점보증금 인수와 관련하여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1998. 7. 13 증여자인 모 ○○○과 세입자 청구외 ☆☆☆간에 작성된 전세계약서로 전세금 80,000,000원에 1998. 7. 25부터 계약기간은 24개월로 되어 있고, 증여당시인 1999. 8. 18 청구인과 ☆☆☆간에 다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을 8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1999. 8. 18부터 2000. 8. 18(이후 다시 2년 재계약)까지로 표시되어 있고, 1999. 8. 18 작성된 세입자 청구외 ☆☆☆의 확인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8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받기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2000. 10. 23 국세청 전산시스템 출력자료인 세입자 ☆☆☆의 가구사항조회와 2001. 3. 3 하단제1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의 내용에 의하면 ☆☆☆은 1998. 10. 22부터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임대상태로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쟁점주택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증금은 청구인이 승계받은 것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채무에 대하여 본다.
2000. 9. 25 ○○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부채증명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근저당한 채무 40,000,000원은 증여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증여인인 모 ○○○의 명의로 되어 있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증여시 인수받았다는 금융기관의 자료 등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동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