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0795 | 양도 | 1999-08-25
[사건번호]

국심1999서0795 (1999.8.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1978.1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6.6.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7.1.4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이 납부할 쟁점주택에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1998.1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904,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8.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1996.4월 피상속인 동생 OOO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96.6.7 청구외 OOO에게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외 OOO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증여동기가 청구외 OOO의 명의로 경료되지 않았으므로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동생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나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 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2(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1호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등록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1978.11.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6.6.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7.1.4 사망하였으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피상속인이 납부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 동생인 OOO이 상속개시전인 1996.4월경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거주하다가 1996.6.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나,

전시한 민법 제186조 및 상속세법기본통칙 82---92-2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으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동생 OOO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동생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외 OOO은 위 증여계약의 효력으로서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만을 취득할 뿐 쟁점주택이라는 그 부동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이고 그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이 납부할 이 건 양도소득세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