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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5나1139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경 자궁외 임신으로 인하여 양측 난관 절제술(이하 ‘제1수술’이라 한다)을 2차례에 걸쳐 받았다.

나. 원고는 1996. 7. 4. 피고 재단법인 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산하 대구파티마병원에서 피고 B 등 의료진(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로부터 제왕절개술(이하 ‘제2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18. C내과의원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회장 말단부 및 맹장이 위치하는 우하복부에서 직경 약 6cm 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3. 6.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종괴를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 날 종괴 및 종괴에 유착되어 있는 회장,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이하 ‘제3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제3수술을 통하여 제거된 종괴는 조직검사에서 거즈(이하 ‘이 사건 거즈’라 한다)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법원 및 당심법원의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6. 7. 4. 제2수술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거즈 제거를 위한 제3수술을 받기 전까지 외과적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거즈가 발견된 위치는 제1수술 부위(골반쪽)보다 제2수술 부위(골반위 복부 부분)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 등이 제2수술을 하면서 과실로 원고의 복부 내에 이 사건 거즈를 남겨둔 채 봉합한 것이다. 2) 설령 제2수술 과정에서 이 사건 거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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