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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 | 소득 | 2004-01-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 (2004.01.16)

요 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결성되어 해산시까지 투자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0978, 2003.07.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 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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