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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58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담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세금감면용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사용료로 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건설현장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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